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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기 단가, 공급업체 간의 담합의혹 확인필요

2019.10.04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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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무인민원발급기의 구매는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담합 의혹이 제기된 만큼 관련 부처와 함께 사실관계를 확인 후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일 국민일보 <이언주 “무인민원발급기 원가 2배 폭리로 400억원 낭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이언주 의원이 ‘무인민원발급기 납품가가 원가보다 지나치게 부풀려져 혈세가 낭비되고 있으며, 발급기 업체 간 담합이 의심된다’고 지적한 사실을 보도

[행안부 입장]

○ 현재 무인민원발급기는 조달청의 ‘다수공급자계약 제도’를 통해  수요기관인 지자체로 공급되고 있음

○ ‘다수공급자계약 제도’란 납품실적, 경영상태 등 일정 기준에 적합한 2개 이상 공급자와 조달청이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 후, 수요 기관이 직접 물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 ‘다수공급자계약’ 제도에 따라 공급업체와 수요기관은 아래와 같이 엄격한 조달절차를 통해 조달가격을 결정하고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절차.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절차.

○ 무인민원발급기 조달계약은 조달청이 적격성 평가를 통과한 공급업체와 납품가격을 우선 협상한 후, 가격협상이 완료된 물품에 대해 지자체가 원하는 물품을 선택하여 구매하는 절차로 이루어짐

- 현재 나라장터 쇼핑몰에는 5개 업체 12개 모델이 등재되어 상호 간 경쟁 중이며, 지자체는 원하는 상품을 자유롭게 구입하고 있음

- 적격성 평가를 통과한 물품만 쇼핑몰에 등재될 수 있기에 발급기의 규격, 성능, 품질, 가격은 비슷한 수준이나, 장애인 편의기능 탑재 여부, 고사양 규격의 적용 여부 등에 따라 발급기의 가격이 달라질 수 있음

*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재된 무인민원발급기는 1600만원대(기본형)에서 2400만원대(촉각모니터 등 선택규격이 포함된 모델)까지 가격이 형성됨

○ 다만 이언주 의원이 제기한 담합 의혹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행정안전부는 조달청 등 관련 부처와 함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달가격 결정 상 문제가 있는지를 검토하겠음

문의 : 행정안전부 민원제도혁신과(044-205-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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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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