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상용화 직후부터 통신사, 제조사 등과 함께 ‘5G 서비스 점검 민관합동 TF‘를 운영해 5G 서비스 커버리지 확충 등 5G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향후에도 민관협력을 통해 공동구축 대상 인구밀집지역을 확대하는 등 조속한 실내 서비스 커버리지 확대를 추진해 국민들이 5G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10월 4일 한국경제 <“올해 출시 5G 스마트폰, 내년 나올 차세대 5G망 못쓴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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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 현재 국내에서 출시되고 있는 5G 단말기는 3.5GHz 대역만 지원해 내년부터 구축될 28GHz 대역의 5G망에서는 서비스가 불가함
- 5G 서비스를 시작한 지 6개월이나 지났지만 아직 건물 안에서는 5G 서비스 이용이 매우 제약됨
[과기정통부 설명]
< 28GHz 기지국 연결 관련 >
ㅇ 현재 국내에서 출시되고 있는 5G 단말기(스마트폰)는 3.5GHz 대역의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되어있고, 28GHz 대역을 지원하려면 해당 주파수 대역을 송수신 할 수 있는 기능(RF장치 등)이 추가되어야 함
ㅇ 업계에 따르면 국내 통신사들은 3.5GHz 대역에서 5G 전국망을 구축할 계획이므로 현재 출시된 단말기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5G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 향후에 28GHz 대역 기지국이 추가로 구축되고 관련 서비스가 등장하는 시점에서는 3.5GHz 대역과 28GHz 대역을 동시에 지원하는 새로운 5G 단말기가 출시될 것으로 전망됨
ㅇ 이와 유사하게 과거 4G(LTE)의 경우, 국내에서 최초 서비스는 ’11년 7월부터 시작되었으나 이보다 향상된 성능(Carrier Aggregation 방식)의 LTE-Advanced 서비스가 ’13년 9월부터 시작되었는데,
- 이러한 LTE-Advanced 서비스는 ’13년 하반기 이후 출시된 LTE 스마트폰(삼성 갤럭시 S4 LTE-A, LG G2 등)부터 지원 가능했음
ㅇ 한편, 미국, 영국, 스위스 등 우리나라처럼 5G 서비스를 조기에 시작한 국가들도 향후 새로운 주파수가 추가될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단말기가 필요한 상황임
< 5G 실내 수신환경 개선 관련 >
ㅇ 과기정통부는 5G 상용화 직후부터 통신사, 제조사 등과 함께 ‘5G 서비스 점검 민관합동 TF‘를 운영(’19.4월)하여 5G 서비스 커버리지 확충 등 5G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음
- 특히, 실내 수신환경과 관련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인구밀집지역(공항, 역사, 터미널, 쇼핑몰 등 500여 곳)과 지하철을 중심으로 통신3사가 기지국을 공동 구축·활용하는 방식을 통해 5G 서비스 커버리지 조기구축을 유도하고 있음
ㅇ 정부는 향후에도 민관협력을 통해 공동구축 대상 인구밀집지역을 확대하는 등 조속한 실내 서비스 커버리지 확대를 추진하여 국민들이 5G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044-202-6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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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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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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