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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양적·질적 다양한 성과 창출

2019.10.0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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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부터 시행된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10월 2일 기준 총 141건의 과제를 승인했다”면서 “수소충전소의 도심 내 국회 앞마당 설치, 공유주방 허용으로 청년창업을 활성화 하는 등 질적으로도 다양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우리보다 먼저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 외국에 비해 제도 완성도,성과 측면에서 크게 앞서 나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0월 5일 조선일보 <中企 전기차 콘센트 신기술, ‘샌드박스’ 넣자 8개월 헛바퀴>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전기차 과금형 콘센트, 오토바이 디지털 광고판, 유전체 분석(DTC), 폐차업 연결 서비스 등의 규제 샌드박스 사례 비판

- 정부는 실적 올리기에 급급해 기업의 사업성은 뒷전이라며, 사업화 단계까지 챙길 수 있는 컨트롤타워 필요 등 보도

[과기정통부, 산업부 설명]

◇ 규제샌드박스 진행 상황

금년부터 시행된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10월 2일 기준으로 총 141건의 과제를 승인하였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먼저 도입한 영국(연 40건), 일본(현재 9건)에 비하면 양적으로 큰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질적으로도 다양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수소충전소를 도심 안의 국회 앞마당에 설치하였고, 공유주방을 허용하여 청년창업을 활성화하였습니다.

IoT, AI, 5G, 핀테크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혁신을 이끌고 있고, 원격의료, 유전체 분석, 공유 경제 등 사회적 갈등 과제를 해결하는 돌파구로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 외국에 비해 제도 완성도,성과 측면에서 크게 앞서 나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혁신적 신기술·신서비스가 규제로 인해 시장 진출이 막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공고해지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보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기사에서 지적된 주요 사례에 대한 입장

기사에서 지적된 주요 문제 사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ICT 융합 규제 샌드박스 사례 관련]

① 오토바이 디지털 광고판 (뉴코애드윈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는 법령이 금지하고 있어 사업이 불가능한 기술에 대해 제한된 범위에서 신기술·서비스를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이지, 규제를 완전히 없애 사업이 가능토록 하는 조치는 아닙니다.

심의과정에서 교통안전 등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해소 되지 않았고 현행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신청기업 소재지인 광주·전남 지역에서 광주시청 등과 협의 후 우선적으로 100개 오토바이 디지털광고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범위를 제한한 것입니다.

따라서 서비스 개시 6개월 후, 실증특례 사업에 따른 사고유무 검토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문제가 없는 것이 확인되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운영대수를 상향 할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 관련 기관과 과기정통부 심의 때문에 사업승인 통보서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그동안 국토부(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오토바이 조도(밝기) 등 부가조건과 관련한 기술기준을 마련(6월)하고 안전성 검사를 실시 완료(9월)하였습니다.

실증특례지정서는 지난 5월 과기정통부가 뉴코애드윈드에 기통보하였으며, 향후 뉴코애드윈드가 광고부착 오토바이 운행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 책임보험 가입 후 과기정통부에 서비스 개시일을 통보하고, 과기정통부의 안전관련 등 부가조건 이행 및 책임보험 가입 등 확인을 거치면 10월내에 사업 개시 할 수 있습니다.
 ※ 사업승인 통보라는 추가적인 절차는 불필요

광고부착 오토바이 등에 대한 안전 조건 부과, 책임보험 가입 등은 그간 허용되지 않고 있던 신기술·서비스를 시험적·제한적으로 허용하면서 국민안전 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② 폐차업 연결 서비스 (조인스오토)

정부는 폐차 협회의 반발에 대응하여 사전심의(2회), 지정 후 회의(2회) 등을 통해 폐차 협회를 설득하였으며, 앞으로도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필요시 지정업체, 관계부처, 폐차 협회 등 이해관계자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사례 관련]

③ 전기차 과금형 콘센트 (차지인)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 제도는 신제품·서비스의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기준이 모호·불합리한 경우,

국민의 생명, 안전 등에 위해를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제품·서비스의 혁신성, 이용자의 편익 등을 고려하여 정식허가를 할 수 있는 법령이 정비되기 전까지 임시로 허가를 하는 제도입니다.

㈜차지인의 ‘과금형 콘센트’의 경우 소비자의 전력사용량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는 만큼, 사용된 전력량의 계측 정확도에 대한 국가기술표준원의 성능검증 통과를 전제로 임시허가를 부여하였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동 제품의 조기 시장 출시를 지원하고자, 계량 정밀도, 내구성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차지인, 스타코프**등 과금형 콘센트 업체에 제시했으며(‘19.4),
 * ‘과금형 콘센트’ 계량성능 평가항목은(22개) 일반 가정용 전력량계(54개) 대비 40% 수준
 ** ICT융합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과금형 콘센트’에 대한 임시허가를 부여받은 기업으로 출시를 위한 성능 검증을 차질없이 진행 중

“시중에 사용되고 있는 법정 전기 계량기처럼 만들라”고 요구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과금형 콘센트’는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되지 않아 임시허가를 부여받은 만큼, 기업의 사업영위도 중요하지만 사용자인 소비자 입장에서 계량기의 정확성과 안정성 확보도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입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정식허가 기준 제정시 국제표준, 전문가 및 업계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되, 제품의 정확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향후, 정식허가 기준 제정시 기업은 그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으며, 기사 내용에서 "과금형 콘센트에 대한 새 표준 제정 후 제품교체 통보"는 사실이 아닙니다.
 *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의5(임시허가)14항: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마련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

④ 유전체 분석 (마크로젠 등)

마크로젠 및 테라젠이텍스는 유전자검사 항목 확대 실증특례의 전제조건인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서비스가 지연되고 있으나, 나머지 2개업체는 IRB를 신청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 (마크로젠) 5.28 1차 심의신청, 現 4차 심의 준비중, (테라젠) 9.18 1차 심의신청, 2차 심의 준비중, (DNA링크, 메디젠) 공용IRB 심의 미신청

또한 미국 등 해외에서는 검사실인증을 거친 후 항목별로 허가를 받아 DTC 검사를 수행하도록 규제하는 등 국가별로 다양한 규제수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산업부와 복지부는 유전자 검사 규제 특례 승인 기업의 IRB 통과를 위해 업체와 지속적으로 접촉하여 컨설팅 등 사후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주요 보완내용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고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시행 100일(4.26일)에는 신청기업에 대한 충실한 지원을 위해 인력과 조직을 보강하고, 심사절차 간소화를 위한 패스트트랙 심사제 신설, 부가조건 최소화, 법령 정비 요청 제도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시행 6개월(7.17일)에는 시장 출시 지원을 위한 제도를 대폭 보강하여 우수 조달 물품 신청자격 부여, 시장개척 멘토링, 기술·인증기준 선제적 마련, 특허 출원 우선심사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후 관리를 위해 사업별 담당자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매월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의 진행상황을 점검하여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 필요사항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규제 샌드박스가 ‘혁신의 실험장’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가 협업을 통해 함께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국조실 규제혁신기획관실 044-200-2503, 과기정통부 스마트도시지원팀 044-202-6163,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과 044-203-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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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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