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유턴기업이 해외 생산을 축소하면서 국내로 복귀한 경우 3년이 아닌 5년간 100% 법인세 감면, 추후 2년간 50% 감면을 적용받으며 국내 복귀 후 바로 소득이 발생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국내 복귀한 시점’부터가 아니라 ‘최초 소득 발생 시점’부터 감면기간을 기산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해외 생산을 축소한 경우에는 100% 감면 기간이 3년으로 줄어든다는 내용과 공장을 정상 가동하려면 2~3년이 걸려 실제적인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내용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습니다.
10월 7일 매일경제 <공장 다시 돌리는데 2~3년…법인세 감면기간 지나버려>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유턴기업은 최초 소득 발생 시점부터 법인·소득세를 5년간 100%, 추후 2년간 50% 감면받는다. 해외 생산을 축소한 경우에는 100% 감면 기간이 3년으로 줄어들고 추후 2년간 50% 감면받는다.
유턴기업 관계자는 국내에 복귀하고 공장을 정상 가동하려면 2~3년이 걸리는데 소득 발생 시점부터 따지기 시작하면 실제적인 혜택을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보도내용 중 ‘해외 생산을 축소한 경우에는 100% 감면 기간이 3년으로 줄어들고’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해외 생산을 축소하면서 국내로 복귀한 경우 3년이 아닌 5년간 100% 감면, 추후 2년간 50% 감면을 적용받으며,
다만 해외 생산을 축소하면서 수도권 내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3년간 100% 감면, 추후 2년간 50% 감면이 적용됨
또한 보도내용 중 ‘공장을 정상 가동하려면 2~3년이 걸려 실제적인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점도 사실과 다름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국내 복귀 후 바로 소득이 발생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국내 복귀한 시점’부터가 아니라 ‘최초 소득 발생 시점’부터 감면기간을 기산하되,
국내복귀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그 과세연도부터 감면기간을 기산함
따라서 국내 복귀 후 공장 정상 가동까지 2~3년이 소요되고 공장 정상 가동 후 2~3년 이내에 소득이 발생(국내 복귀 후 5년 이내)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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