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이 사업주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체불원인을 일일이 분석해 6가지 기준으로 집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8일 서울신문<노동자들 1조 7000억 떼였는데…체불 원인 뭉뚱그린 고용부>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임금체불이 고착화되고 있는데도 고용부는 원인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
ㅇ 임금체불 원인 중 가장 많은 항목은 ‘일시적 경영 악화’로 전체 원인의 55% 수준인데, 노동부에는 이에 대한 정확한 정의나 기준이 없다.
ㅇ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임금체불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일일이 집계하지 않는다. 진정 사건 조사에 관한 내부 지침은 따로 없고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와 근로자를 조사해 종합 판단한다.”
[고용노동부 설명]
□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원인을 6가지 유형*으로 매월 집계하고 있음
* 임금체불원인(‘19.1월∼8월 기준): ①일시적 경영악화(61.0%), ②사업장 도산·폐업(20.5%), ③사실관계다툼(10.5%), ④법해석다툼(4.4%), ⑤노사간 감정다툼(3.0%), ⑥근로자 귀책사유(0.2%)
ㅇ 임금체불 원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일시적 경영 악화’는 경기상황과 개별 사업장의 경영악화에 따른 자금난으로 임금체불이 발생되는 것을 의미하며,
ㅇ 근로감독관이 사업주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체불원인을 일일이 분석하여 위의 6가지 기준으로 집계하고 있음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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