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한국어능력시험 부정행위 엄중 대처

2019.10.10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은 “한국어능력시험 부정행위자는 시험 무효처리와 2년간 응시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특히 중국 등 지원자가 급증하는 지역에 부정행위자 또한 증가하고 있어 해당 국가의 시험 운영 기관과 협력해 부정행위 방지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어능력시험의 안정적·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시행 근거 및 관리 규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0월 8일 내일신문 <토픽시험(한국어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역대 ‘최대’>에 대한 설명입니다

[교육부 설명]

□ 국립국제교육원은 한국어능력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시험 무효처리부터 명단관리를 통해 2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국립국제교육원은 한국어능력시험 부정행위 관리를 위하여 부정행위자 처리 규정을 제정(2013.7.)하였으며,

○ 국내·외에서 시험을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해 업무처리지침 제작·배포, 시험장 담당자 워크숍을 통한 부정행위 유형·사례 전달, 감독관 사전교육 강화 등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 또한 시험 당일 휴대전화 수거가방, 금속탐지기, 전파탐지기 등을 활용하여 부정행위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 시험 후에는 성적 및 필적 대조를 통하여 대리응시자를 판별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다만, 최근 한국어능력시험의 지원자가 늘어나고 사회적 활용처가 확대됨에 따라 특히 중국 등 지원자가 급증하는 지역에 부정행위자 또한 증가하고 있어, 해당 국가의 시험 운영 기관과 협력하여 부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 제60회(`18.10.21.) 시험에는 중국 4개 지역(청도, 대련, 연태, 천진)에 TOPIK사업단 점검단을 파견하였고, 제63회(`19.4.21.) 시험에는 TOPIK사업단, 주중대사관 교육관실, 중국 교육부 고시중심과 5개 지역(북경, 서안, 정주, 성도, 연길)의 시험장을 공동으로 점검하였습니다.

□ 또한 국립국제교육원은 한국어능력시험의 안정적·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시행 근거 및 관리 규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도 국립국제교육원은 한국어능력시험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교육한류 확산에 기여하는 한편, 보다 엄격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해 가겠습니다.

[참고] 한국어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 규정

문의 :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국제교류협력부(02-3668-1332)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기금운용위원회 개선방안 구체내용 확정 안돼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