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멧돼지의 번식기에 일부 개체의 이동성이 다소 증가하나 수십 km 이상의 이동은 대부분 수렵과정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번식기 도래 전 발생지역에서 이동 저지방안을 마련하고 포획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5월 이후 이미 접경지역과 전국 양돈농가 주변에 대해서는 멧돼지 사전포획을 허용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10월 14일 한국일보 <멧돼지 번식기에 하루 100km나 이동하는데…포획 허용시기 늦었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① 환경부는 그간 멧돼지 총기포획을 금지했지만 사태의 심각성에 따라 방향을 전환하여 감염지역 내 집중사냥지역을 구분하여 총기포획을 시행하기로 함
② 멧돼지의 이동이 활발해지는 11월 번식기 이전에 하루빨리 포획을 했어야 하는데 멧돼지 포획 허용 시기가 늦어 적절한 시기를 놓침
[ASF 중앙사고수습본부 설명]
①에 대하여
환경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지역과 그 주변지역에 대해 총기 포획을 금지하고, 나머지 지역은 총기 포획을 강화하는 조치를 일관적으로 유지해 왔음
10.11~12일 DMZ 철책 이남의 야생멧돼지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집중사냥지역을 구분한 것임
다만, 집중사냥지역의 총기 포획은 철책 등 멧돼지 이동저지 방안 마련 후, 멧돼지 폐사체 추가 발생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이 경과한 뒤 포획을 실시할 예정임
②에 대하여
번식기에 일부 개체의 이동성이 다소 증가하나 수십 km 이상의 이동은 대부분 수렵과정에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발생지역에서 멧돼지 이동저지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그 이후에 총기 포획을 추진할 계획임
참고로, 환경부는 지난 5월 북한 ASF 발병이 확인 된 이후, 멧돼지 개체수 조절을 위해 접경지역 모든 시·군과 전국 양돈농가 주변에 대해 멧돼지 사전포획*을 허용해왔으며, 그 결과 조치 전 대비 포획 실적이 접경지역은 2.8배, 전국은 2배 가량 증가하였음
* 시군의 포획단이 피해신고 없이도 멧돼지를 포획하는 것
※ 월평균 포획 실적이 포획 강화 조치 이전 대비 전국 2배, 접경지역 2.8배 증가
(전국 월 4,042마리 → 7,753마리, 접경지역 월 145마리 → 400마리)
문의: 환경부 ASF 총괄대응팀/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044-201-7243/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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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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