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임신·출산자, 진학자(국내·외), 입대자, 취업불가능자 등은 훈련생 취업률 산정시 모수(母數)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해 2020년 운영 훈련과정 심사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15일 경향신문 <국비 받는 직업훈련기관, 교육생 뽑을 때 “임신·출산 말라”>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훈련기관에서 여성 교육생들에게 “임신·출산하지 말라”고 권유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구직(실업)자 직업능력 훈련기관의 취업률을 계산할 때 임신·출산, 투병 등 불가능한 요인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이다. 취업률이 낮으면 훈련기관들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 (중략) …
○문제는 취업률을 계산할 때 임신·출산, 투병, 간병 등의 사유로 취업을 못하는 사람들이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하위 30%에 속해 국비를 지원받지 못하면 훈련기관을 운영하기 힘들고 교육생 모집이 어렵다. 정부에서는 훈련 직종별로 국비 지원 비율을 정하고 있다. … (후략) …
[고용노동부 설명]
□ 직업훈련 정책 및 훈련기관 평가시 ‘훈련생 취업률’을 주요지표로 활용하여 왔음
* 계좌제훈련 취업률: ('16년) 50.8% → ('17년) 50.6% → ('18년) 52.6%
□ 다만, 취업률 산정시 임신·출산, 진학, 군입대 등 사실상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금년 하반기부터 개선을 검토해 왔음
□ 이에 ①임신·출산자 ②진학자(국내·외) ③입대자 ④취업불가능자* 등은 취업률 산정시 모수(母數)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 4종류: ▶수형자 ▶사망자 ▶해외이민자 ▶질병·부상자(3주 이상)
○ ‘20년 운영 훈련과정 심사('19.10~12월)에서부터 적용*할 예정임
* 훈련종료일이 '18.1.1. 이후인 훈련과정의 훈련생
문의 :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044-202-7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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