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는 모든 유턴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과 관세 감면 등의 세액감면을 해 주고 있다”면서 “또한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요건을 충족하는 유턴기업에 입지·설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은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공장이전에 따른 총비용의 20%를 공제해 준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미 의회에서 발의되었으나 부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10월 16일 중앙일보 <미국 기업 886곳 유턴할 때 한국은 10곳… ‘당근’이 달랐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미국의 리쇼어링 유인책이 한국에 비해 파격적이어서 양국 간 유턴기업수가 차이가 남
① 미국은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공장이전에 따른 총비용의 20%를 세금에서 공제해 줌
② 한국은 대기업 유턴의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음
③ 한국은 해외공장 중 일부를 들여온 경우에는 유턴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음
[산업부 설명]
① 동 기사의 내용 중 미국은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공장이전에 따른 총비용의 20%를 세금에서 공제해 준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름
ㅇ 상기 내용을 담은 법률안(“Bring Jobs Home Act”)이 미 의회에서 발의되었으나, 부결된 바 있음
* 2014년 오바마 행정부 당시 최초 발의된 법안은 상원에서 부결, 이후 2017년 동일한 내용의 법률안이 상원에 발의된 상황(‘17.1.30)
ㅇ 한국은 모든 유턴기업에 대해 5~7년간 법인세 감면, 신규·중고설비 도입 시 관세 감면(100%) 등 세액감면을 해 주고 있음
(※ 세액감면은 세액공제보다 기업들에 유리)
* (법인세 감면) 해외사업장 청산·양도 + 국내 신증설 → 5년 100% + 2년 50% / 해외사업장 축소 + 국내 신증설 → 3년 100% + 2년 50% (지방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5년 100% + 2년 50%)
② 한국은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유턴기업에 대해 입지·설비보조금(국비 최대 100억원)을 지원하고 있음
* 사업장 상시고용인원 20인 이상, 보조금 지원 타당성 평가 통과 등
③ 한국은 해외사업장 일부(25% 이상)만 축소하고 국내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경우에도 유턴기업으로 인정·지원하고 있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044-203-4091)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과기정통부 조직개편안, 정보보호 기능 강화 목적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