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멧돼지 폐사체 발견지역 등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유입원인에 대한 분석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하천, 토양, 소형동물, 곤충 등 다양한 오염원에 대한 조사를 수행 중에 있으며, 폐사체 발견지역(감염지역) 내 토양과 매몰지에서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확인되는지 여부도 검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0월 17일 문화일보 <멧돼지 잡는데만 집중…주변 하천·토양 조사는 ‘0’>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정부는 민통선 근처에서 발견된 야생멧돼지에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판정을 내렸지만, 주변 하천과 토양 시료 채취는 미시행
○ 뒤늦게 총기 포획에 나섰으나 배설물·채액 등을 통한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 검증 등은 간과하고 있어 논란임
[ASF 중앙사고수습본부 설명]
□ 10.2일 야생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확인된 이후, 정부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철저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이에 멧돼지 폐사체 신고 접수 시 시·도의 현장통제팀은 발견 지역 주변 출입을 통제하고 생석회 살포 등 소독을 실시하고,
○ 현장대응반(국립환경과학원)은 시료 채취를 하며 해당지역 주변 폐사체 예찰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 과정에서 폐사체는 발견 지역에서 얼마나 경과 후 발견된 것인지 파악이 곤란하기에 바이러스의 전파 차단을 최우선으로 시료 채취 후 주변에 대한 철저한 소독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국립환경과학원,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생물자원관,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역학조사반을 구성하여 폐사체 발견지점간 이동경로, 폐사체 발견지역의 토양오염 지속 여부 등을 조사하고 바이러스의 감염 및 전파요인 등을 분석할 계획입니다.
○ 특히,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보다 강화된 조치로 폐사체 발견지점(감염지역)과 매몰지 주변은 바이러스 검사로 오염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입니다.
□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양돈농가와 멧돼지 폐사체 발견지점 등 감염 우려지역에 대하여 전파원인 분석을 위해 멧돼지 서식현황, 분변, 토양, 하천, 소형동물, 곤충류 등 다양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정부는 바이러스 오염원이 접경지역을 통해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하여 민통선 내 하천·토양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3차 조사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 지금까지 조사 결과, 임진강, 한탄강 본류 및 한강하구(하천 20개), 경기서북부 민통선 내의 북한에서 유입되는 지천(하천 34, 토양 41)에서는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고,
○ 금일(10.17일)부터 10.22일까지 남방한계선 철책 전체를 대상으로 남한으로 유입되는 소하천과 임진강, 한탄강, 한강 하구 등의 하천수와 토양 등에 대한 3차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의: 환경부 ASF 총괄대응팀(044-201-7500), 농림축산식품부 ASF 종합상황반(044-201-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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