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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석면해체·제거업체 선정방식 보완·시행 중

2019.10.21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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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기존 가격위주의 학교 석면해체·제거업체 선정방식을 보완하고자 ‘세부기준(안)’을 배포했다”며 “다만 업체 선정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시도교육청은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마련해 시행 중으로, 이 결과 안전성평가 C·D등급 및 미평가 업체가 현저하게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신규로 진입한 미평가 업체에 입찰 참여제한은 할 수 없으나, 적격심사 적용시에 공사실적 등을 고려해 적격심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10월 17일 연합뉴스 <‘무경험 업체’가 학교 석면제거, 교육부 뭐하나>에 대한 설명입니다

[교육부 설명]

□ 학교 석면해체·제거업체 선정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입찰·계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교육부는 기존의 가격위주 선정방식을 보완하고자, 안전성 평가 등급을 반영한 “학교시설 석면해체제거 적격심사 세부기준(안)”을 배포하였습니다.(‘18. 10월)

※ (기존) 입찰가격 위주 → (개선) 안정성평가 등급, 시공경험 등 반영

□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은 ‘19년 여름방학부터 지역여건 등을 반영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 적격심사기준 시행 후 일정규모 이상(2,000㎡이상) 현장에서 안전성평가 C·D등급 및 미평가 업체가 현저하게 감소하였습니다.

2,000㎡이상 석면제거업체 안전성평가 등급 현황.
2,000㎡이상 석면제거업체 안전성평가 등급 현황.

○ 신규로 진입한 미평가 업체에 대해 관련법령상 입찰 참여제한은 할 수 없으나, 적격심사 적용시에 공사실적, 신인도, 경영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격심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미평가 업체) 고용노동부에서 평가공고일 기준으로 등록한지 1년 미만 업체와 평가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실적이 없는 업체로 평가에서 제외된 업체임

□ 석면해체·제거공사를 안전하게 추진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으로 하여금 업체선정 시 안전성평가 등급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고, C·D등급 및 미평가 업체에 대하여는 관리감독을 특별히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교육부 교육시설과(044-203-6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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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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