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발전용 에너지 세제개편은 2017년 7월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이후 2017년 9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 추진된 사안”이라며 “한전의 경영상 적자 보전 등을 이유로 에너지 세제개편을 추진한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8일 문화일보 <한전 탈원전 적자 세제개편으로 메꾸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19.10.18.(금) 문화일보(석간)는「‘한전 脫원전 적자’ 세제개편으로 메꾸기?… ‘꼼수’ 논란」제하 기사에서
ㅇ “정부가 세제개편 과정에서 탈원전으로 실적 악화에 시달리는 한전의 단기 적자 메우기를 염두에 뒀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보도
[기재부 설명]
□ 정부가 에너지 세제개편 과정에서 한전 적자 보전을 염두에 두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므로 관련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작년 7월 발표된 발전용 에너지 세제개편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연료별 상대가격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 유연탄: LNG의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 비율(=약 2:1)에 맞춰 개소세·수입부과금 등 제세부담금 조정 (유연탄: 36→46원, LNG: 91.4→23원)
ㅇ ’17.7월 100대 국정과제에 이미 포함*된 이후 ’17.9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ㆍ추진된 사안입니다.
* 국정과제 60-3번: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여 발전용 연료 세율체계를 조정’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체계 개편을 통해 전력 다소비형 산업구조 개선
- 이후 정부는 「발전용 에너지 제세부담금체계 합리적 조정방안 연구(조세연, ’17.9.29.~’18.5.31.)」용역에 착수하였고, 최종 용역결과에 따라 ’18년 정기세법으로 발전용 에너지 세제개편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또한, 발전용 에너지 세제개편 논의는 이미 「제2차 녹색성장 5개년계획(’14~’18, 全부처)」로 발표*(’14.6월)된 후, 작년 재정개혁특위 상반기 권고안(’18.7월)에도 포함될 만큼 오랜 기간 국가적 논의가 진행되어 온 사안으로,
* (과제 2-1-1)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발전용 유연탄을 개소세 과세 대상에 포함하고, LNG 등에 대해서는 과세를 완화
ㅇ 한전의 경영상 적자 보전 등을 이유로 에너지 세제개편을 추진한 것은 전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044-215-4333),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044-203-5174)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8차 전력수급계획시 RPS 비용 포함해 전기요금 인상 요인 산정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