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이 채용과정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면 학력(학위) 및 연구실적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블라인드채용 가이드라인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면서 “다만 출신학교 등 직접적인 차별 요인이 될 수 있는 항목은 요구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반적으로 공공기관 인사담당자 및 신입사원 모두 블라인드 채용 방식이 ‘절차’ 및 ‘결과’에 있어서 공정하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10월 21일 매일경제 <출연硏 블라인드채용 인재선발만 방해>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블라인드 채용이 시행된 이래 지원자를 평가할 중요정보는 가린 채 서류 검토와 면접이 치러져 인재의 전문성을 판별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ㅇ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출연연 연구원을 선발할 때는 지원자들이 어디에서 어떤 연구를 어떻게 해왔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정보가 필수”
ㅇ “전문 연구원 인력에 한해 블라인드 채용 규정을 대폭 완화해야만 객관적 인재 선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노동부 설명]
□ 정부는 공공기관이 채용과정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면 학력(학위) 및 연구실적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블라인드채용 가이드라인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 2018 편견없는 채용 블라인드채용 가이드북(50p) “직무수행에 필요하다면 학력사항, 외국어 등의 능력을 지원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요구하는 사유를 채용공고문 또는 직무기술서에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다만, 학벌 중시의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요구를 바탕으로 응시자의 ‘출신학교’ 및 ‘지도교수’ 등 직접적인 차별 요인이 될 수 있는 항목은 채용과정에서 요구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음
* 블라인드 채용 정착을 위한 선결과제로 응답자의 78%가 ‘학벌이 아닌 능력을 중시하는 인식 개선’ 응답(2018, NCS 및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 한국산업인력공단)
* 출신대학에 따른 차별의 심각성에 대해 65.3%가 ‘심각할 정도’ 라고 응답(2016, 한국교육개발원)
□ 개별 공공기관 별로 상황이 다를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공공기관 인사담당자 및 신입사원 모두 블라인드 채용 방식이 ‘절차’ 및 ‘결과’에 있어서 공정하다고 평가하고 있음
ㅇ 채용 절차적 공정성에 대해, 인사담당자 4.3점, 신입사원 4.2점
ㅇ 채용 결과의 공정성에 대해, 인사담당자 4.4점, 신입사원 4.3점으로 평가된 바 있음(각 5점 척도, 5점에 가까울수록 긍정적 답변)
* 편견없는 채용·블라인드 채용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18년, 한양대)
□ 아울러, 일부 공공기관 또는 특정 채용직군에만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인 가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의 의견 뿐 아니라 취업준비생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정부는 지속적으로 공공기관의 블라인드채용 운영과 관련한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블라인드 채용이 현장에 효과적으로 정착되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임
문의 :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044-202-7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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