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은 정규직 신규취업 청년과 해당 중소·중견기업으로, 기업이 속이고 가입한 경우 가산금은 물론 다른 고용장려금도 지원 받을 수 없다”며 “가입 기업에 대한 지도·점검을 더욱 철저히 해 부정수급 적발시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기업 귀책사유로 이직하는 경우 재가입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을 취업 후 6개월 내로 연장하는 방안을 이미 발표했다”면서 “향후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부당하게 이직하는 경우도 재가입이 가능한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21일 한국일보 <정부 지원금 타내려 자진퇴사 거짓신고 정규직이라더니 계약직 이면 계약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많은 고용주들이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장려금 등 고용관련 정부지원금을 부정수급하거나 지원제도를 직장 내 괴롭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신청 시 근로기준법에 맞는 표준계약서가 필요해 노동관계법을 준수하게 하는 효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이중계약서 등 편법이 만연해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었다.
○ 청년들이 일을 쉽게 그만두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많은 고용주들이 연차사용을 금지하거나 연장근무를 강요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행사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노동부 설명]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들의 중소·중견기업 신규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기업·정부 3자가 공동으로 자산형성에 기여하는 사업임
* 2년간 1,600만원(청년300 + 기업400<정부지원> + 정부900)3년간 3,000만원(청년600 + 기업600<정부지원> + 정부1,800)
□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가입 대상은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과 해당 중소·중견기업이므로
ㅇ 만약 기업이 비정규직(계약직) 채용을 정규직인 것으로 속이고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함
ㅇ 부정수급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최대 5배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 3년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할 수 없고, ‘고용보험법’에 따른 다른 고용장려금도 최대 1년까지 지원 받을 수 없음
ㅇ 고용노동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기업에 대한 지도·점검을 더욱 철저히 하여 부정수급 적발시 엄중히 조치할 계획임
□ 또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사업의 취지상 이직시에는 재가입이 허용되지 않지만,
ㅇ 휴·폐업, 도산, 임금체불, 권고사직, 고용보험료 체납 등 기업 귀책사유로 이직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재취업하면 재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ㅇ 취업한 청년이 계속 근무 및 공제 가입 여부를 더욱 신중히 검토할 수 있도록 신청기간을 취업 후 3개월 내에서 6개월 내로 연장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이미 발표한 바 있음(`19.9.3, `20년 시행)
ㅇ 향후,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인해 청년이 부당하게 이직하는 경우도 재가입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임
문의 :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044-202-7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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