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민간위탁기관은 대표의 과거 이력과는 무관하게 매년 공정한 심사절차를 거쳐 역량이 우수한 기관을 선정하고 있다”면서 “참여자 모집 및 위탁사업비 지급 등도 모든 위탁기관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공정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2일 한겨레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위탁기관 운영자 9.1% 고용부 출신>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민간위탁기관 10곳 가운데 1곳 가량이 고용노동부와 산하기관 출신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중략) 노동부·산하기관 출신 운영기관 57곳이 받아간 사업비는 모두 120억여원으로, 전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비(1,570억여원)의 7.7%를 차지했다. (후략)
[노동부 설명]
□ 대표의 과거 이력과는 무관하게 매년 공정한 심사절차*를 거쳐 역량이 우수한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고 있음
* (심사절차) 전년도 평가등급, 유사사업 운영실적, 시설 및 상담프로그램, 상담사 처우 및 교육계획 등 취업지원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심사위원) 심사의 공정성, 전문성을 위해 타 지역출신이 과반수, 외부 전문가가 2/3이상이 되도록 심사위원회 구성(청별 외부 전문가 풀(Pool) 구축)
○ 또한, 참여자 모집 및 위탁사업비 지급 등에 있어서도 모든 위탁기관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공정하게 운영*하고 있음
* ▲1개소 당 평균 참여자 수(명): 고용부 출신 운영기관(56개소) 289 ↔ 타기관(570개소) 328
▲1개소 당 평균 위탁비(억원): 고용부 출신 운영기관(56개소) 2.2 ↔ 타기관(570개소) 2.7
□ 앞으로도 위탁기관 선정 및 운영이 대표자의 과거 이력과 무관하게 공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044-202-7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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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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