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올해 노사문화 우수기업 중 3개소는 임금체불이 문제되었으나 심사 확정 전 모두 시정이 완료되었고, 심사 이후 제기 된 나머지 5개소는 ‘법위반 없음이 확인(체불 등)’되어 진정 취하 또는 행정 종결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시 결격요건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올해부터 ‘2년 이내 산재사망 발생 기업’으로 개선했다”며 “기사에서 인용한 해당 기업은 결격요건을 개선하기 전의 사례로, 선정 이후 결격 사유 발생 등을 고려해 일부 결격사유와 폐업 사실 등을 연도 중 재확인해 선정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22일 조선일보 <임금체불·과로사 기업에 ‘우수기업’ 인증한 고용노동부>, 경향신문 <소가 웃을 ‘우수기업’ 선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A병원은 인증 받자마자 고용부가 실시한 근로감독에서 휴일근로 가산수당 미지급 등이 적발돼 시정조치를 받았다. ‘모범기업’이라며 각종 혜택을 주고 있는데 임금체불 기업 등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총 39개 기업 가운데 20%가 넘는 8개 기업이다.”
ㅇ “2017~2019년 3년간 청년친화 강소기업으로 인증한 업체 가운데 11곳에서 과로사, 과로자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략... 고용부는 선정 후 요건미달 여부를 확인해 인증 취소 절차를 진행해야 하지만, 사후 점검 규정조차 없어서 인증이 취소된 업체가 한곳도 없다.” <조선일보>
ㅇ “노동부가 올해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한 39개 기업 중 임금체불 등으로 노동자 신고·진정이 제기된 업체는 8곳에 달했다”
ㅇ “노동자의 과로사나 과로자살이 발생했음에도 노동부가 노동환경 우수 등을 이유로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인증한 경우도 있었다. ”<경향신문>
[노동부 설명]
【노사문화 우수기업 관련】
□ 고용노동부는 노사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적 노사관계를 토대로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지원함으로써,
ㅇ 상생·협력의 우수한 노사문화를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고자 함
□ 해당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시 ▲ 불법분규 발생 사업장, ▲ 산업재해 명단 공표 사업장, ▲ 임금체불 명단 공개사업장 등을 제외하고 있음
* 《노사문화 우수기업 결격사유》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에 의거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 제공 사업장 등
→ (체불 명단공개) 근로기준법 제43조의3에 따라,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
□ ‘19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중 진정·신고사건 등이 제기된 8개 사업장 중 3개소는 임금체불(27만원~75만원)이 문제되었으나, ‘우수기업 신청 또는 심사 확정 전’ 모두 시정이 완료되었고,
ㅇ 심사 이후 문제제기 된 나머지 5개소는 ‘법위반 없음이 확인(체불 등)’되어 진정 취하 또는 행정 종결한 경우에 해당함
□ 향후, ‘노사문화 우수기업’이 다른 기업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ㅇ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청기업의 전반적 운영 실태 및 관련 법령 위반 현황 등을 보다 세심하고 면밀히 검토하고,
ㅇ 선정된 이후에도 노동관계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선정 취소 및 우대 조치 철회 등 사후 관리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음
*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취소》 제출 서류 허위 작성 또는 선정 전의 노동관계법 등 위반으로 선정 이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선정 취소, 취소 시 5년간 신청 불가
* 《노사문화 우수기업 우대조치 철회》 선정된 이후 노동관계법 등을 위반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장래의 우대조치 철회
【청년친화강소기업 관련】
□ 청년친화강소기업은 청년들에게 우수한 중소·중견기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유지율, 임금체불 등의 7가지 결격사유*와 ①임금, ②일생활균형, ③고용안정성을 고려하여 ‘16년부터 선정하고 있음
* ① 2년 이내 ‘임금체불’이 있는 기업, ② 2년 연속 동종업종규모 별 평균 대비 ‘고용유지율’이 낮은 기업, ③ 2년 이내 ‘산재사망’ 발생 기업(‘19년 개선), ④ ‘신용평가 등급’이 B- 미만 기업, ⑤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및 공기업, ⑥ 10인 미만 기업(건설업 30인 미만), ⑦ 기타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
□ 그간 산재사망사고 관련 결격요건이 ‘2년 연속 동종업종·규모 평균 대비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기업’으로 규정되어 있어,
○ 사고사망이 발생한 기업이라도 동종업종·규모 평균 대비 사고사망만인율이 2년 연속 낮은 경우에는 선정될 수 있었고,
- 사고가 아닌 뇌심혈관계질환 등 질병사망은 사고사망만인율에는 포함되지 않아 선정되었을 수도 있어
-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2019년부터는 결격요건을 ‘2년 이내 산재사망 발생 기업’으로 개선하였고, 동 결격요건을 적용하여 현재 2020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을 진행 중에 있음
○ 기사에서 인용한 ‘17~‘18년 동안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중 과로사, 과로자살자가 있는 기업 11곳과 2년 연속 선정된 기업 5곳은 2019년 결격요건을 개선하기 전에 있었던 사례임
□ 현재 선정 된 후에(1년 유지) 결격 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임금체불, 산재사망사고 등 일부 결격사유와 폐업 사실 등을 연도 중 재확인하여 선정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044-202-7590), 청년취업지원과(044-202-7435)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총사업비 실시설계 단가 적정성 검토 과정서 인위적 삭감 안해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