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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양돈농장, 방역조치 후 관련 법 따라 조치

2019.10.25 ASF 중앙사고수습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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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미등록 양돈농장 보도와 관련 “해당 농장은 지난 10월 2일 불법축사 일제조사 과정에서 적발돼 농장 내 돼지는 임상관찰 후 살처분하고 농가 주변 소독 등 방역조치를 실시했으며 농장 소유주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축산법’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조치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4일 SBS <첫 발생지 옆 ‘잔반농장’…멧돼지 도축 흔적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국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처음 확인된 경기도 파주 농가 인근(3km 이내)에 미등록 농장이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었고,  

해당 농장은 잔반을 사료로 이용하고, 분뇨처리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야생 멧돼지를 잡아먹은 것으로 보이는 흔적까지 있는 등 방역상 취약요인이 발견됨

[ASF 중앙사고수습본부 설명]

언론에 보도된 농장은 경기도 파주시 오동동에서 허가·등록을 받지 않은 상태로 돼지 27마리를 사육 중이었으며,

지난 정부·지자체 무허가·미등록 농가 합동조사 과정에서 발견되어(10.2일) 사육 중이던 돼지는 임상관찰 후 이상이 없어 10월 4일 살처분하고 농장·주변 소독 등의 방역조치를 취하였음

해당 농장 소유주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축산법’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조치 등의 조치를 취하였음

10월 7일 음식물류 폐기물 무단 투기(폐기물관리법), 10월 14일 축산업 무허가(축산법), 가축분뇨 배출시설 미신고(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혐의로 고발하였고,

10월 21일에는 야생 멧돼지 불법 포획 및 도살(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 혐의로 고발조치 함

한편,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농장 환경 시료를 채취하는 등 역학 관련성 조사를 실시 중임

앞으로 지속적으로 불법으로 돼지를 사육하는 축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와 함께, 소·닭·오리 등 타축종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임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ASF 국내방역반/축산정책과 044-201-2537/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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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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