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국내 항공사에 보잉 737NG 항공기의 동체 균열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감항성개선지시에 따라 해당 항공기 총 150대에 대해 순차적으로 점검을 정상적으로 수행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중 비행횟수가 3만회 이상인 우선 점검대상 항공기 42대에 대해 지난 10일까지 점검을 완료했으며 그 결과, 총 9대에서 균열이 확인돼 수리 전까지 비행중지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점검을 아직 하지 않은 나머지 108대 항공기도 제작사에서 정한 점검기한이 도래하기 이전까지 점검이 적기에 이뤄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0월 24일 JTBC <‘문제의 보잉기’ 국내 9대서 균열 발견…즉시 운항 중단>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보잉 737NG 항공기 기종에서 동체균열이 발견됨에 따라 국내에서 운영 중인 동일기종을 점검한 결과 9대에서 균열이 발견되었으나, 국토부는 현재까지 특별한 조치가 없었음
[국토교통부 설명]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10월 4일에 배포한 보도참고자료 내용과 같이 국내 항공사에 보잉 737NG 항공기의 동체 균열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국토부의 감항성개선지시에 따라 해당 항공기 총 150대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점검을 정상적으로 수행 중에 있으며,
이중 우선 점검대상(비행횟수가 3만회 이상) 항공기 42대에 대해 지난 10월 10일까지 점검을 모두 완료한 결과 총 9대에서 균열이 확인되어 수리 전까지 비행중지 조치하였습니다.
이 결함(균열)은 제작사의 기술자문이 필요한 사항으로 결함 발생 항공기의 균열상태를 바로 제작사에 통보하고 있고, 현재 제작사는 수리방법/수리장소/긴급수리지원 방법 등을 검토 중에 있으며, 제작사인 보잉과 미 연방항공청(FAA)에서 검토가 완료되는 데로 제작사의 수리지원을 받아 조치할 예정입니다.
점검을 아직 하지 않은 나머지 108대의 항공기도 제작사에서 정한 점검기한*이 도래하기 이전까지 모두 점검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 점검기한 : ⓐ 누적 비행횟수(FC, Flight Cycle) 30,000회 이상 항공기는 `19.10.10 이내, ⓑ 누적 비행횟수(FC) 22,600회 이상 30,000회 미만 항공기는 향후 1,000 비행횟수 이내, ⓒ 누적 비행횟수(FC) 22,600회 미만 항공기는 22,600 비행횟수 이내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 044-201-4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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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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