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접촉에 의해 전파되는 특성이 있어 개별 농장단위에서의 철저하고 완벽한 오염원 차단조치가 중요하며 농장초소는 오염원 유입 가능성이 높은 차량과 사람의 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소독이 주 목적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지자체를 중심으로 매일 주야간 불시점검을 실시, 농장초소 근무자의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0월 28일자 연합뉴스 등의 <돼지열병 농장초소 1400곳 달하지만…분무기는 ‘화초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한 달 넘게 이어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사태로 전국 돼지농가 초소·인력이 급격히 늘었지만 정작 방역은 허술
농장초소가 급격히 늘며 마을 주민들도 투입되는 과정에서 방역수칙 미준수 사항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농장초소에 소독시설이 일부 설치되지 않는 곳도 있는 등 허점 노출
[ASF 중앙사고수습본부 설명]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접촉에 의해 전파되는 특성이 있어 개별 농장단위에서의 철저하고 완벽한 오염원 차단조치가 중요함
철저한 소독과 불필요한 차량·사람의 출입을 통제하는 것이 ASF 차단방역의 핵심임
농장초소는 오염원 유입 가능성이 높은 차량과 사람의 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소독이 주 목적이 아님
농장초소는 ASF가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상황에서 SOP보다 한층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설치되었음
방역상황에서도 농장에는 임신 진단사, 컨설턴트, 택배 관련 차량·인력이 방문하는 경우가 있어 통제가 필요함
농장초소는 농장에서 다소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불필요한 차량·사람이 농장을 진입하려는지 여부, 차량이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하였는지 여부(소독필증 구비여부) 등을 점검 중임
아울러, 지자체를 중심으로 매일 주야간 불시점검을 실시하여 농장초소 근무자의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 중임
불가피하게 농장에 진입하는 차량에 대한 소독은 거점소독시설과 농장입구에서 중점적으로 실시 중임
차량이 농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출발지에서 소독 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및 소독필증을 구비하고,
농장 인근에 설치된 농장초소에서 소독필증 구비여부를 점검하고 여건에 따라 고압분무기 등을 통해 추가 소독 후,
농장입구에서 고압세척기·분무기 등을 통해 최종 소독 후 농장으로 진입하고 있음
* 축산차량 소독절차 : 출발지 소독 → 거점소독시설 소독(소독필증 교부) → 농장초소 소독(필요시) → 농장 입구 소독
농장초소 설치로 농가에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지만, 경기·강원 북부지역 야생 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잇따라 검출되는 등 위중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조치임
정부는 농가, 지자체와 협력하여 축사 내외부 소독 및 차량·사람 출입 차단 등 차단방역에 총력을 다할 것임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ASF 종합상황반 044-201-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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