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대학정보공시에 나타난 대학강좌 수 감소는 강사법 시행보다는 학생 정원 감소가 주된 원인인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학생 정원과 대비한 강좌 수는 예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올해 2학기 전임교원 1인당 담당학점은 내년 2월 경 확인할 수 있다”며 “참고로 8월 전임교원 수 통계와 비교한 1인당 담당학점은 예년과 같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31일 연합뉴스 <강사 잡는 강사법… 1년 전보다 소규모 강좌 6천여개 감소>, 조선일보 <‘독이 된 강사법’… 올해 8월 첫 시행 후 대학강좌 수 5,800개 감소>, 파이낸셜뉴스 <강사법 시행 이후 전임교원 강의 비율 증가> 등에 대한 설명입니다
[교육부 설명]
① 강좌 수 관련
□ 총 강좌 수 변동(전년대비 5,815강좌(2.0%) 감소)은 대학이 학생 정원 감소에 대응하여 학사 운영 계획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파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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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2019년 2학기 총 강좌 수 변동 현황 |
○ 대학의 학사 운영계획 수립 주요 기준인 학생 정원과 대비한 학생 정원 100명당 강좌 수*는 22.6개로 예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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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정원 100명 당 강좌 수(2학기) |
○ 또한 강좌 수 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20명 이하 강좌 비율 변동은 △1.3%p으로 강사법 개정 전인 지난해(’17.2학기→’18.2학기, 10.1. 기준) 감소폭 △1.9%p보다 상당부분 완화되었습니다.
※(학생 정원 감소율) (’17→’18)△2.3%, (’18→’19)△1.2%
□ 우리 부는 학생 정원 감소에 기인한 강좌 변동에 대해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대학혁신지원사업 연차평가에 관련 지표*를 반영하여 고등교육의 질 하락을 방지하고 학생 학습권을 보호할 계획입니다.
* (총 강좌 수)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대학혁신지원사업 연차평가에 추가 반영(강의규모의 적절성)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 소규모 강좌 반영 기준 강화
②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관련
□ 2019년 2학기 전임교원의 실질적인 강의 부담을 파악할 수 있는 전임교원 1인당 담당학점은 2019년 2학기 전임교원 수가 확정되는 2020년 2월 경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지난 4월 2019년 1학기 대학정보공시에서 전임교원 담당학점 비율 증가로 전임교원의 강의부담 증가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 이후 8월에 확정된 전임교원 수 통계와 비교한 결과 ‘전임교원 1인당 담당학점’은 7.4학점으로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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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교원 1인당 담당 학점(1학기) |
□ 우리 부는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의 ‘전임교원 확보율’ 배점을 상향하고,
○ 또한 ‘비전임교원 전체 담당학점 대비 강사 담당 비율’ 지표를 신규 반영하여 강사 고용안정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 또한 ①강사 고용안정, ②학문후속세대 체계적 지원, ③제도 안착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새로운 강사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문의 : 교육부 대학강사제도 정책지원팀(044-203-6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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