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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국민건강 보호 위해 꼭 필요한 조치

2019.11.04 국무조정실·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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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계절관리제를 통해 미세먼지 감축을 강화하는 것은 평상시 미세먼지 농도를 낮춰 장기 노출에 따른 국민건강 영향을 줄이고 고농도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완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로 차질없이 준비해 올 겨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11월에 예정된 한중 환경장관 회담,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를 계기로 한중간 협력사업을 더욱 구체화하고 진전시킬 계획이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석탄발전 가동중단에 대해서는 지자체, 관계기관과 구체적 방안에 대해 협의를 거쳐 11월 내에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수 매체의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19.12~’20.3) 대응 특별대책>과 관련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제3차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11.1일)에서 확정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 중 계절관리제 관련 기사에서,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 없이 산업계,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한다고 비판

수도권을 대상으로 시행 예정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의 준비가 미흡하고 영업용 차량(트럭 포함)이 빠져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

대책에 석탄발전 가동중단 확대와 전력수급 및 전기요금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다고 보도

[국무조정실·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 설명]

계절관리제 시행 계획

정부는 계절관리제를 차질 없이 준비하여 올 겨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11월에 예정된 한중 환경장관 회담,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를 계기로 양국간 협력사업을 더욱 구체화하고 진전시킬 계획입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석탄발전 가동중단*에 대해서는 지자체, 관계기관과 구체적 방안에 대해 협의를 거쳐 11월 내에 확정하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 11월말 겨울철 전력수급대책에서 구체적 규모 최종 확정

①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 부재

특별대책은 미세먼지 원인 규명과 발생 저감을 위한 양국간, 역내 고위급 회담과 공동연구 계획, 국제협약 체제 구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간 다양한 외교채널*과 협력사업**을 통해 중국정부가 자국의 미세먼지를 더욱 줄이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 APEC 계기 한중 정상회담(‘18.11월), 보아오포럼 계기 총리회담(’19.3월)
** 중국 배출원 방지시설 설치사업에 국내 기업의 진출을 지원하는 실증사업 실시(‘16년~), 한중 미세먼지 예경보 정보 공유(’19.12월~) 등

특히, 국내 미세먼지 오염에 있어 중국 등 국외 영향의 기여율에 대해 상호 인정하는 과학적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한·중·일 3국 정부가 처음으로 인정하는 연구결과(LTP 보고서)가 11월 중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계절관리제를 통해 미세먼지 감축을 강화하는 것은 평상시 미세먼지 농도를 낮춰 장기 노출에 따른 국민건강 영향을 줄이고 고농도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완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배출사업장 점검·단속은 배출량 통계 등 빅데이터와 분광학 장비 등을 활용하여 불법 배출 의심기업을 사전에 선별하여 실시할 예정이며, 중소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개선비용*과 기술 컨설팅 지원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 (‘19~’20(안) 예산 지원규모) 5,997개소 사업장

② 수도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준비 미흡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의 근거를 마련하는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안 2건*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서울시도 관련 조례를 이미 발의(‘19.10.16)해 놓은 상황입니다.

* 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안(‘19.8.23일), 강창원 의원 대표발의안(’19.9.10일)

관련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11월 중에 표준조례안을 지자체에 배포하여 법 개정시 관련 조례가 빠른 시일 내에 제·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3개 시·도별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대한 준비상황과 입장이 조금씩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와 3개 시·도는 제도 시행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충분한 계도기간 부여 등 세부 시행방안에 합의점을 찾겠습니다.

‘19.4월 기준으로 전국의 5등급 차량은 247만대이며, 이중 특별대책 기간(’19.12.1~‘20.3.31) 동안 수도권 3개 시·도에서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은 저공해조치 완료 차량(24만대)과 생계형 차량(109만대)을 제외한 114만대가 해당됩니다.

화물차와 영업용 차량 등 생계형 차량을 제외한 것은 국민 생계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기후환경회의도 제외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내용입니다.

정부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관련하여 노후경유차의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조기폐차, LPG 화물차 전환을 위한 지원사업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 (’19~‘20(안) 예산 지원규모) DPF 부착 17.5만대, 조기폐차 70만대, 1톤 LPG 트럭 전환 1.5만대

③ 석탄발전 구체적 대책 미비

석탄발전소의 가동중단 규모 등 세부적 계획은 11월말에 최종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제안한 가동중단 기수(겨울 9~14기, 봄 22~27기) 범위 내에서 겨울철 기상전망 등 전력 수급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1월말 겨울철 전력수급대책에서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석탄발전 감축에 따른 전기요금 조정 필요성과 조정방안 등은 내년 상반기 석탄발전 감축에 소요된 비용을 먼저 살펴본 후 검토할 계획입니다.

문의: 국무조정실 미세먼지개선기획단/산업부 전력산업과/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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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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