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5월 북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공식 확인됨에 따라 접경지역을 통한 질병 유입 등 모든 전파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 방역 조치를 시행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역학조사는 계속 진행하면서 전파 가능성이 있는 모든 요인이 차단될 수 있도록 철저히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발생지역·완충지역 등 광역적 멧돼지 관리지역을 설정해 차별화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11월 1일 OBS <멧돼지만 쫓는 정부…“2차 감염 이미 시작”>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멧돼지 폐사체 등에 의한 2차 감염이 진행, 광범위한 방역 대책이 필요
[ASF 중앙사고수습본부 설명]
정부는 올해 5월 북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공식 확인됨에 따라 접경지역을 통한 질병 유입 등 모든 전파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 방역 조치를 시행해 왔음
접경지역 14개 시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모든 양돈농가에 울타리를 설치하였으며, 멧돼지 기피제를 배포(농가당 10포) 하였음
또한, 통제초소와 거점소독시설을 추가 설치하고, 모든 농가(624호)에 대해 담당관 주 1회 점검, 전국적인 멧돼지 포획조치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함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의 역학적 특징과 주변 환경요인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민관 공동 역학 조사반을 구성해 조사를 진행 중임
멧돼지, 하천수, 토양, 곤충 등 매개체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전파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분석 중으로,
역학조사는 계속 진행하면서, 전파 가능성이 있는 모든 요인이 차단될 수 있도록 철저히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음
멧돼지를 통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위험지역, 발생·완충지역, 경계지역, 차단지역의 4개 관리지역* 설정 등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SOP)’ 보다 광역적, 선제적 방역조치인 긴급대책을 10월 13일 마련하여 시행하였으며,
* (발생지역) 강화, 김포, 파주, 연천, 철원 (완충지역) 고양, 양주, 포천, 동두천, 화천 (경계·차단지역) 남양주, 가평, 춘천, 양구, 인제, 고성, 의정부
최근, 양돈 농가에서 10월 9일 이후 추가 발생이 없고, 11월 이후 멧돼지 번식기와 그에 따른 이동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상황을 고려하여, 10월 27일 긴급대책 강화방안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음
야생멧돼지 감염 폐사체가 발견된 지역은 감염위험지역(~30㎢)으로 지정해 감염 멧돼지의 이동을 차단하기 위해 1~2차 울타리를 설치함
그간 총기포획을 금지했던 완충지역은 10월 28일부터 남에서 북으로, 외곽에서 내부로, 양돈농가 주변 우선으로 멧돼지가 남하하지 못하도록 전략적 총기포획을 실시 중이며,
발생지역은 그간 총기포획을 금지하고 포획틀과 포획트랩만 설치해 왔으나, 양돈농가의 살처분이 완료된 상황에서 2차 울타리까지 설치되면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 우려가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고 2차 울타리가 완료되는 11월 7일부터 제한적 총기포획을 추진할 예정임
아울러, 현재 설치하고 있는 국지적인 1~2차 울타리에 추가하여 멧돼지의 남하와 동진을 차단하고 접경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 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는 광역 울타리*를 파주부터 고성까지 동서 횡단하여 구축할 계획임
* ‘파주·연천’, ‘철원 서부’, ‘철원 동부’ 권역은 올해 11월까지 우선 설치하고 이후 ‘강원 동북부’ 권역 설치 추진
※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긴급대책 추진(2019.10.13. 보도참고자료)’ 및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강화된 긴급대책 추진(2019.10.27. 보도참고자료)’ 참조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ASF 종합상황반/환경부 ASF 총괄대응팀 044-201-2515/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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