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특별연장근로 신청시 불가피성 등 검토해 인가

2019.11.04 고용노동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고용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 신청 시 현행 법령에 따라 인가 사유에 부합하는지 여부, 연장근로의 불가피성, 시간 및 기간의 적절성 등을 검토해 인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1월 2일 조선일보 <“돼지열병 방역도, 성범죄자 추적도 주52시간 지키세요”>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공공기관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고용노동부에 방역 요원에 대해 특별연장근로를 허락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고용부는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100일 가까운 신청 기간이 너무 길고, ASF 예방을 위해 주52시간을 넘겨서 일할만큼 상황이 심각한지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ㅇ ASF와 같은 긴급한재난 상황이 닥칠 경우 현장에서 근무시간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애타게 요구하는데도 특별연장근로 인가권을 갖고 있는 고용부가 규제 수단으로 휘둘러 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ㅇ 특별연장근로 신청은 주52시간제가 적용되자 급증하고 있다. 2016년과 2017년엔 특별연장근로 신청이 각각 연간 13건과 22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작년엔 270건이나 신청했다. 올해는 9월까지 작년의 2배를 넘는 590건이 접수됐다. 그럼에도 고용부는 지난해 66건, 올해도 53건이나 퇴짜를 놨다. 

[고용노동부 설명]

□ 특별연장근로 인가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아 주12시간 이상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ㅇ 현행 근로기준법령에서는 인가 사유를 “자연재해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해 연장근로를 피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해일, 대설, 폭염, 지진 등(사회재난) 화재, 붕괴 등으로 발생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피해, 국가기반체계 마비 등
   
 □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은 사회재난에 포함되므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한 활동은 특별연장근로 인가 대상으로

 ㅇ ASF 확산 방지를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9월 20일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등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승인) 신청이 접수되면 신속히 조치”하도록 전국 지방노동관서에 지시한 바 있으며,

 ㅇ 실제로 11.1 기준으로 ASF 관련하여 76건의 특별연장근로 신청이 인가되었음

 ㅇ 다만, 기사에서 언급된 신청건의 경우 지나치게 장기간(98일)에 대해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한 사례로, 불가피한 기간을 특정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 신청하도록 안내하여 재신청함에 따라 7일간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하였음 

□ 우리부는 특별연장근로 신청 시 현행 법령에 따라 인가 사유에 부합하는지 여부, 연장근로의 불가피성, 시간 및 기간의 적절성 등을 검토해 인가하고 있음

  * 실제 연장근로 필요 여부와 관계없이 지나치게 장기간 신청할 경우, 연장근로가 필요한 기간을 특정하여 재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재신청시 심사하여 인가

 ㅇ 한편, 주52시간제 시행과 관련한 현장의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 및 제도개선에 적극 임할 예정

문의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044-202-7543)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5월부터 멧돼지 개체 수 조절…총기포획 원칙 일관성 유지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