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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업자, 내·외국인 모두에 환전서비스 제공 가능

2019.11.04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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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환전업자는 내국인·외국인 모두를 대상으로 환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11월 4일 한국경제 <정부 규제에 혁신벤처 또 좌절. 이번엔 ‘온라인 반값 환전’ 폐업>, <환전·빈집공유·카풀 “되는게 뭐냐” … 대통령 말에도 ‘꿈쩍 않는 규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한국경제는 ’19.11.4.(월) 「정부 규제에 혁신벤처 또 좌절. 이번엔 ‘온라인 반값 환전’ 폐업」, 「환전·빈집공유·카풀 “되는게 뭐냐” … 대통령 말에도 ‘꿈쩍 않는 규제’」 등 제하 기사에서

 ㅇ 핀테크 스타트업인 ‘그레잇’이 이용자 범위를 외국인으로 확장하려고 했지만 정부는 해외송금 라이선스를 취득하라는 말만 반복하는 등 온라인 환전 서비스가 관련 정부 부처들의 규제에 막혔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환전업자는 내국인·외국인 모두를 대상으로 환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ㅇ 특히, 상기 기사에서 언급된 업체는 온라인환전업자*로서 외국환매각신청서 및 외국환매입증명서 없이 하루에 동일인 기준 미화 2천불 이내에서 내국인·외국인 모두를 대상으로 환전 서비스 제공 가능

 *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환전신청을 하고 공항·면세점 등 약속된 장소에서 환전대금 수령

□ 다만, 외국인이 환전업자 또는 협력사의 해외계좌로 외화를 전달한 후 국내에 입국하여 환전업자로부터 수령하는 등 서비스의 실질이 국경 간 지급·영수가 이루어지는 ‘해외송금’에 해당하는 경우

 ㅇ 소비자 보호, 자본유출입 모니터링 등을 위해 소액송금업자로 등록*하여 관련서비스 수행 가능

   * 등록요건 : 자본금 10억원, 외환전문인력(2명), 외환전산망 연결 등

□ 정부는 그 간 소액송금업(’17.7월) 및 비대면 환전서비스(무인·온라인 환전, ’18.4월)를 신설하고, 전자지급수단(00페이)을 통한 핀테크 기업의 해외결제도 허용(’19.5월)하는 등 외환분야에서의 혁신을 적극 뒷받침

 ㅇ 앞으로도 핀테크 기업의 혁신적 외환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갈 계획

문의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외환제도과(044-215-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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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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