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화성외국인보호소 수용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의료인력 확충과 주기적인 건강검진·외부진료 실시 및 심리상담 상시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 등 이번 사망사건을 계기로 외국인보호소 내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1월 6일 한국일보 <의사 1명이 200여명 떠맡는 외국인보호소 “이란인 사망은 국제적 타살”>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① “하체에 심한 부종이 나타나는 등 심각한 건강이상 증세를 호소했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② “국내 보호소 3곳 모두 말만 보호소일 뿐 과거 교도소를 개조해 만든 곳이다 보니”
③ “1년에 한번 소독작업을 하는 것이 보호소 내 위생관리의 전부다 보니”
④ “외국인들은 ‘미등록 체류자’란 이유만으로 기계적으로 구금하고 있다”
[법무부 입장]
① 상기인은 화성보호소 보호 중 약 4일마다 한번씩 의사의 내부진료를 받았으며, ‘19. 8월 검진 결과 우측 눈 시야 손실과 하지부종 등이 관찰되어 외부진료 및 치료를 실시하였고, 이후 백내장 진단을 받아 9월과 10월 2차례 대학병원에 외부진료를 실시한 바 있으나 갑자기 급성신부전으로 사망하여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② 국내 보호시설 3곳(화성, 청주, 여수) 모두가 과거 교도소를 개조해 만든 것은 아닙니다.
- 현재 화성외국인보호소는 2000. 11. 20.,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2004. 12. 1. 각각 신축한 일반 건물입니다.
- 청주외국인보호소만 기존 청주여자교도소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2004. 7. 1. 개소 후, 2018. 7. 13. 증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③ 화성보호소에서는 외부 소독업체(세스코)를 통해 월 1회 보호동 전체(보호실 포함)를 소독하고, 위생원(위생사 자격 소지)이 주 1회 보호실 내 화장실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 입소 시 모든 보호외국인에 대해 발열감시기 등을 통해 감염병 유무를 확인하고, 매주 토요일을 청소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등 보호소(실) 내 위생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④ 체류기간이 지났다고 하여 그 이유만으로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자진출국의사, 법 위반의 정도, 국내 체류의 필요성, 기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보호명령 없이 출국권고나 출국명령을 통해 스스로 출국하게 하거나, 통고처분 후 체류를 허가하고 있습니다.
-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보호되는 경우는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인정되고, 그 집행을 위해 외국인의 신병확보가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강제퇴거를 집행하는 경우 출국비용이나 외부진료비용은 자비 부담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보도내용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외국인보호소 내 의료인력·시설 등이 충분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의료인력 확충 노력과 함께 주기적인 건강검진·외부진료 실시 및 심리상담 상시 운영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이번 사망 사고를 계기로 하여 보호소 내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02-2110-4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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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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