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포획 멧돼지를 자가소비하는 수렵인을 포획 활동에서 제외해 현장에서 자가소비 금지조치가 이행되도록 관리하겠다”면서 “포획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포획신고 포상금을 마리당 2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11월 13일 연합뉴스 <돼지열병 차단하려 잡은 야생멧돼지 70% 식용으로 자가소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지자체에 자가소비 금지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충북지역의 경우 포획된 멧돼지의 70% 가량을 엽사들이 자가소비함
□ 포획포상금 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환경부에 포상금 지급을 신청한 엽사나 지자체도 없음
[ASF 중앙사고수습본부 설명]
포획 멧돼지를 자가소비하는 수렵인을 포획 활동에서 제외함으로써 현장에서 자가소비 금지조치가 이행되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 정부는 포획된 멧돼지의 식용을 위한 해체, 고기유통 과정에서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전국 모든 지역에서 포획된 멧돼지의 자가소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전국적인 자가소비 금지 조치(10.28.~)에 따라 포획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난 11월 5일 예비비 지원 결정을 통해 포획신고 포상금을 마리당2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 자가소비 금지 조치가 이루어진 10월 28일부터 포획한 멧돼지에 대해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민통선 지역의 민관군 합동포획의 경우에는 10월 15일부터 소급).
□ 포획포상금은 멧돼지를 포획하였더라도 적정처리하지 않고 자가소비를 한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으며,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시군에 신청한 경우*에만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신청인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포획한 멧돼지를 시군(사체처리반)에 인계하거나, 현장에서 소각 또는 매몰 처리한 증빙자료를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
○ 현재 시·군에서 소급 적용되는 포획 개체를 포함하여 신청된 자료를 검토 중에 있으며, 유역(지방)환경청에서는 시·군에서 지급 요청이 들어오는 대로 신속히 검토하여 포획포상금을 신청인에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일부 지역에서 포획한 멧돼지를 적정 처리하지 않고 자가 소비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자가소비를 한 수렵인은 포획단에서 포획 활동을 제한하거나 제명함으로써 자가소비 금지 조치가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되도록 관계 시·군과 함께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환경부 ASF 총괄대응팀(044-201-7500), 농림축산식품부 ASF 종합상황반(044-201-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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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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