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신설 또는 변경되는 사회보장사업이 기존사업과 유사중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한 협의기준”이라면서 “관련 부처 및 전문가 의견 조회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일모아시스템의 참여 이력 확인으로 유사사업 확인 및 중복 지원 방지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청년저축계좌 등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간 유사사업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출산지원금과 아동수당은 사업 목적 및 대상이 달라 중복으로 판단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11월 15일 한국경제 <내년 현금복지 중복살포만 23조>, <현금복지 검증부실>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내년 현금복지 중복사례 다수 발생
○ 현금복지 검증 부실, 사회보장사업 중 30개 사전협의 안돼
[복지부 설명]
○ 신설 또는 변경되는 사회보장사업이 기존사업과 유사중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한 협의기준*입니다.
* (협의기준) 사업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전달체계 및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 관련 부처(부서) 및 전문가 의견 조회를 통해 유사 사업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으며, 유사사업이 있는 경우 기존 지원 대상자를 제외하도록 사업 설계를 하였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중앙과 중앙,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보완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일모아시스템 등에 참여 이력 등을 등재하도록 하여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 청년저축계좌 등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간 유사사업은 중앙사업이 포괄하지 못하는 부분을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청년저축계좌)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vs (지자체사업) 기준 중위소득 80∼120%
○ 출산지원금과 아동수당은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응이라는 점에서 유사성을 갖지만, 사업 목적 및 대상이 달라 중복으로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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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과 지자체 출산지원금. |
○ 중앙부처 사업 중 일부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이 제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 협의가 마무리되도록 교육·홍보 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또한, 예산안 심사 시 협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재정당국과 협력할 예정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02-6020-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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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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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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