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현행 의료법상 정신질환자는 의료인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나 정신 질환을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이 없다”며 “이에 정신질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의료법령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국회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환자안전의료정책협의체를 통해 관리 방안을 논의하고, 전문가 평가제를 활성화해 의료인 간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11월 15일 MBC <치매·조현병 진료받은 의사만 110명… 관리 안해>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현행법상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의사는 진료행위가 금지되어 있지만 치매나 조현병으로 진료를 받은 의사가 규제 없이 의료행위 시행
* ’18년 치매 증상으로 진료받은 의사 61명, 조현병 증상 의사 49명
** 최근 3년간 치매나 조현병 진료를 받은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고 청구한 진료명세서는 156만건, 진료비 약 1천억원
○ 정신적 질환이 있는 의료인에 대한 면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대책 마련 시급
[복지부 설명]
○ 현행 의료법상 정신질환자는 의료인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나 정신 질환을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이 없어,
정신질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의료법령 개정안*이 발의되었고국회에서 검토 중입니다.
* 강석진 의원입법 제2566호 2016.10.4.
○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와 함께, 환자·소비자 단체, 노조, 의료계(병협·의협), 법률 전문가가 참여하는 환자안전의료정책협의체에서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제고 차원에서 면허관리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현재 의협 등과 함께 시행 중인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을 활성화하여 면허 결격 사유 등 면허 관리에 대한 의료인 자율 규제·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16.11∼):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인이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에 대해 상호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하는 제도
** 시범사업 참여 지역: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인천, 광주, 울산, 전북
문의 :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044-202-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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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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