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올해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는 ILO 新종사상지위 개정을 반영하기 위한 병행조사 영향으로 과거 미포착된 기간제근로자가 추가로 포착되어 전년대비 증감비교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올해 3월 이후는 병행조사 효과로 기간제, 한시적,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를 전년대비 증감으로 비교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11월 24일 중앙일보 <비정규 폭증 오류라는 정부, 올해만 기간제 63만명 늘었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올해 10월 말 현재 임금 근로자 가운데 기간제 근로자는 337만 5119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2만 7121명이나 늘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 지난해 9월 이후 87만명의 비정규직이 늘어났다는 게 엉뚱한 통계가 아니었다. 오히려 올해 들어 고용시장에서 비정규직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노동부 설명]
□ 올해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는 ILO 新종사상지위 개정을 반영하기 위한 병행조사(‘19.3월, 6월, 9월) 영향으로 과거 미포착된 기간제근로자가 추가로 포착되어, 전년대비 증감비교를 할 수 없음
○ 병행조사에서는 경활조사 질문(고용예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음’으로 응답할 경우 다음 문항으로 이동)에 이어 별도의 설문을 통해(그림 참조) 고용계약기간 ‘정하지 않았음’ 응답자에게 ‘고용예상기간’을 추가 질문
⇒ 계약기간에 대한 인지가 불분명했던 응답자가 경활조사의 ‘정하지 않았음’ 응답 내용을 ‘정하였음’으로 수정할 수 있음
![]() |
○ 그 결과 전년동월과 단순비교 시 기간제근로자는 병행조사를 실시한 3, 6, 9월에 집중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병행조사 미실시 기간에도 응답자의 인지변화가 반영되어 직전월과 유사한 수준의 증가를 유지
- 병행조사 실시 이전인 1~2월 기간제 증가폭은 평균 18.4만명 수준이었으나, 이후에는 73.8만명(3~10월 평균) 증가
![]() |
고용계약기간 ‘정하였음’ 증감 추이(천명) |
![]() |
월별 기간제근로자 증감 추이(천명) |
□ 따라서, 금년 3월 이후는 병행조사 효과로 기간제, 한시적,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를 전년대비 증감으로 비교하는 것은 불가함
문의 : 고용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044-202-7284), 통계청 고용통계과(042-481-2565)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건강보험료율, 당초 계획대로 관리 중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