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은 투자회사의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하며, 지난 2018년 7월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을 도입해 시행 중”이라며 “올해 2월 예외적으로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를 시행한 바 있으며, 그 과정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주권 행사는 각계 대표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논의하는 구조이므로 정부가 결정할 수 없다”면서 “정부가 기업경영에 무단 개입하거나 연금사회주의가 본격화된다는 주장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11월 26일 한국경제 <법도 뭉개는 국민연금 ‘경영개입’, 국민연금, 초법적 경영개입 우려>, <“시행령 넘어 지침으로 국회권한 일방적 침해”… 정치권서도 거센 논란> 등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의 일부내용이 헌법, 상법에 어긋나, 정부가 민간에 개입할 수 없다는 헌법 위반, 국회 입법권한의 무시, 의결권을 정부의 목적 달성을 위헤 사용한다는 기사 내용
[복지부 설명]
1. 헌법의 무죄추정의 원칙과 상법의 집중투표제는 정관으로 배제 가능하다는 규정에 어긋난다는 내용에 대하여
○ 국민연금은 투자회사의 ‘주주’로서, 상법에 따라 주주제안권(상법 §363조의2 제1항), 임시주총 소집권(상법 §366조 제1항) 등을 가지며,
- 자본시장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 따라 “주주”는 이사의 선·해임 및 회사 기관변경과 관련된 정관변경 등을 위하여 주주제안 등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식보유 목적을 변경 공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 국민연금은 법령상 위반 혐의 등으로 주주가치 훼손을 발생시킨 경우, 국민연금은 기금을 투자한 ‘주주’로서, 해당 회사에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하여 기업과의 대화를 진행하는 것이며,
- 주주의 주주활동의 적절성 판단 기준으로 형법에서 적용되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상법(제542조의7)에 ‘집중투표제를 정관을 통해 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민연금은 ‘주주’로서, 집중투표제를 허용하도록 하는 정관변경을 제안할 수 있으며, 주주총회의 의결에 따라 정관에 집중투표제가 반영되는 것은 현행 상법과 배치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 또한, 이미 국민연금은 기업 주주총회의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에 대하여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의 ‘의결권 행사 세부지침’에 따라, 일관되게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이사·감사위원 선임 등 사적경영에 해당하는 사안은 헌법에서 국가개입을 금하고 있고, 민간기업에 대해 정부가 경영을 통제·관리하는 것은 연금 사회주의를 본격화하려는 취지라는 내용에 대하여
○ 국민연금은 투자회사의 ‘주주’로서 상법 등에 근거하여 이사선임 등을 위한 주주제안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 이는 사적경영에 대한 헌법의 개입을 금지한 헌법 126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헌법 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간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 할 수 없다
○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는 정부가 즉시 일방적으로 개입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요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사실관계 확인, 기업과의 비공개 대화, 공개대화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예외적으로 개선이 어려울 경우에 한하여
- 재계·노동계·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원칙과 지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논의하고 협의하여 최종 의결하는 것으로, 정부가 민간기업 경영을 통제·관리한다거나 연금사회주의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3. 가이드라인 마련은 국회 입법권한 침해라는 것에 대하여
○ 이 가이드라인(안)은 기금운용과 관련된 주주권행사의 원칙 및 기준·절차 등을 규정한 내부지침의 성격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법률 등으로 규정할 성격이 아니므로, 국회의 입법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 또한, 기금을 운용하는 대부분의 국가 역시 기금운용의 방법, 절차 등은 내부 규정 등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4. 의결권을 정부가 목적 실현 수단으로 남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
○ 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 방향은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의 ‘의결권 행사 세부기준’에 따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원칙적으로 의결권행사 방향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기금운용본부가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만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투명하고 공정하게 의결권행사 방향을 결정하고 있으며,
- 정부는 전문위원회 논의 안건만 마련할 뿐이며, 정부가 의결권행사 방향 결정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 특히, 지난 4월 3일에는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위원들 스스로, 의결권 행사 방향은 원칙과 지침에 따라 독립적으로 결정되었으며, 정부가 간여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 매일경제 칼럼 “조양호 축출, 복지부 주도라면 위헌성” 관련 보도해명자료 참고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19.4.3)
○ 보건복지부는 제도의 취지 등을 왜곡하여 보도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임을 밝힙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044-202-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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