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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성 기준 충족 배달라이더, 보험 가입여부 관계없이 산재보상 대상

2019.11.27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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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현재 배달라이더는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며 “다만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 방식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특고 방식으로 보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기사에 언급된 사례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배달라이더 기준보수로 보상됨을 안내한 것”이라며 “전속성 기준을 충족하는 라이더의 경우 산재보험 가입 여부 등과 관계없이 산재보상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11월 27일 경향신문 <최하급 보상에 곳곳 구멍… ‘산재사각’라이더>, 서울신문 <전업 되고 부업 안 되고… 목숨 건 배달노동자 ‘산재계급’>등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경향신문) ㄱ씨는 여느 노동자들과 똑같이 업무 지시·감독을 받으며 일하다 사고를 당했지만 산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근로복지공단은 ㄱ씨 유족에게 ㄱ씨는 노동자가 아닌 특수고용노동자에 해당하니 그에 해당하는 산재 신청을 하라‘고 안내했다.

○ (한겨레) 구교현 라이더유니온기획팀장은 “배민커넥트는 모든 라이더들이 산재보험에 가입했지만, 정부가 산재보험 적용을 판단하는 기준인 ‘전속성’여부에 따라 총수입의 절반 이상을 배민커넥트 수입으로 얻지 못하면 적용 대상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서울신문) 실제 배민커넥트로 일하던 한 라이더는 지난달 배달 중 빗길에 미끄러져 다리가 부러졌지만, 근로복지공단은 ‘특고 노동자로 볼 수 있을지 검토중’이라며 한 달 이상 보류하고 있다.

[노동부 설명]

□ 현재 배달라이더는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에 해당하나

ㅇ 산재보험법상 특고 직종에 해당하는 종사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근로자성 판단을 거쳐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 방식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특고 방식으로 보상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대법원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업무형태, 계약 내용 등을 토대로 개별적으로 판단

** 근로자는 평균임금 기준으로 특고는 직종별 기준보수 기준으로 보상

ㅇ 기사에 언급된 사례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배달라이더 기준보수로 보상됨을 안내한 것임

□ 산재보험법은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을 특고 요건으로 정하고 있어(법 제125조)

ㅇ 배달라이더의 전속성 판단기준을 별도로 마련(고용노동부 고시)

* 특정 업체에서 전체 소득의 과반 소득을 얻거나 전체 업무시간의 과반을 종사하는 경우 등

□ 전속성 기준을 충족하는 라이더의 경우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 여부, 보험료 납부여부와 관계없이 산재보상 대상이며,

ㅇ 기사에 언급된 사례와 같이 특고로 산재보험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재해발생 시점 기준 전속성 요건 미충족하더라도 산재보상 대상임

□ 참고로 산재보험법상 특고 요건인 전속성 기준에 대해서는 연구용역 및 노사협의를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

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044-202-7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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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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