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일부 사립유치원 단체가 지속적으로 인정을 요구해 온 ‘시설사용료’의 법적성격은 임대료”라며 “사립유치원은 ‘학교’이며, 교육감의 인가행위는 임대사업 허가가 아니므로 시설사용료를 인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 역시 설립·경영자 스스로 제공한 교지·교사의 사용대가 지급을 허용하는 것은 취지에 위반되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며 “언론에 보도된 사립유치원의 시설사용료는 검토한 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11월 28일 한국일보 <여당 ‘유치원 3법’누더기 만드나… 시설사용료 검토 논란>에 대한 설명입니다
[교육부 설명]
□ 교육부는 2017년 2월 사립유치원의 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하여 사립유치원에 맞는 재무회계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별표 5,6〕유치원 회계 세입·세출 예산 과목
○ 동 규칙 개정을 통해 유아의 학습권 보호 및 안전한 유아교육 환경 구축을 위해 노후 시설의 증·개축 등을 위한 건축적립금 및 통학차량 적립금 등 관할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이를 적립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일부 사립유치원 단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시설사용료’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이 인정하고 있는 적립금과 법적성격 및 목적이 상이한 것입니다.
○ 일부 사립유치원 단체가 지속적으로 인정을 요구해 온 ‘시설사용료’의 법적성격은 ‘임대료’입니다.
○ 그러나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은 ‘학교’이며 교육감의 인가행위는 유아교육 제공을 위한 학교 운영 권한 부여이지 임대사업 허가가 아니므로 시설사용료를 인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관련기사 : 유은혜 “한유총 타협없다… 유치원이 무슨 치킨집이냐”. ’19.2.26, 중앙일보)
※ 사립유치원은 1949년 교육기본법 제정 당시부터 학교였으며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1966년 제정)의 적용을 받아왔음
○ 헌법재판소(20017헌마1038 및 2017헌마1180, ’19.7.25) 역시 사립유치원은 공공성이 강조되는 교육을 담당하는 사립학교법 상 학교라는 점에서 국·공립 학교나 다른 사립학교와 본질적 차이가 없으며
- 유치원 설립·운영을 위해 설립·경영자 스스로 제공한 교지·교사의 사용대가 지급을 허용하는 것은 유치원 설립요건으로 일정한 재산을 갖추도록 한 취지에 위반되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교육부는 언론에 보도된 사립유치원의 ‘시설사용료’에 대해 검토한 바 없음을 알려드리며 향후에도 유아의 학습권 보호 및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044-203-6444)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규제샌드박스 지정으로 가사도우미 직접고용근로자 전환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