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 진정을 제출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서 “근로감독관이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지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산재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당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런 경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면 보호받을 수 있으며, 산재에 대해 공상 처리를 하였더라도 소멸시효가 남아있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12월 10일 한국일보 <산재 휴업급여 받고 회사 복직했더니 직장 괴롭힘… 막막해요>등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전략) 9일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일을 하다가 신체적·정신적 질병을 얻은 노동자들이 산재신청을 하거나 추후 직장 복귀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직장갑질119가 7~11월 사이 업무상 사고·질병과 관련해 상담한 98건 중 24.5%(24건)이 산재 신청을 방해하거나 산재요양 이후 회사에 복귀시 불이익을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ㅇ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11조의2)상 노동자가 산재 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해고되거나 불이익을 받으면, 사업주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정당한 권리’가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직장인 B씨는 “작업 중 오른쪽 새끼손가락 부상으로 산재 신청을 하려 했는데 회사가 공상 처리를 해 문제제기를 했더니 오히려 업무에서 배제당했다”며, “몇 개월 째 집단따돌림을 당하다보니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고 호소했다. 공상처리를 하게 되면 치료되지 않는 장애가 남거나 사망시 산재보험의 장해·유족급여 등을 신청할 수 없다.
ㅇ 산재를 겪은 노동자들은 후유증을 겪고 있어 직장 복귀가 쉽지 않은데, 이러한 불이익을 받으면 ‘이중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실제 산재 재해자의 직업복귀율은 63.5%(`17년 기준)에 그친다. 이 가운데 재취업을 제외하고 원직으로 복귀한 비율만 살펴보면 41.6%로 더 낮은 실정이다. 직장갑질 119는 “일을 하다 다치면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게 원칙”이라며 “산재를 은폐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사업장에 대해선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부 설명]
□ 올해 7. 16.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는
ㅇ 사용자·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ㅇ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처벌보다는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예방·조치하는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 다만,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오히려 피해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노동자가 집단따돌림, 업무 미부여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경우 사업장 자체 신고를 거쳐 지방고용노동관서 진정을 제출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음
ㅇ 근로감독관이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지도 등을 시행함
- 아울러 사업주가 근로감독관의 개선지도에 불응할 경우 근로감독 대상사업장에 포함토록 하고 있음
ㅇ 또한 피해노동자가 상담이 필요할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를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음
*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0505-055-1350), 대전여민회(042-257-3538)
□ 산재근로자가 산재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하였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2(불이익 처우의 금지)*를 위반한것으로 볼 수 있음
*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ㅇ 산재를 겪은 근로자가 산재급여 신청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보호받을 수 있음
ㅇ 산재에 대해 공상 처리를 하였더라도 소멸시효(장해급여는 치료종결일부터, 유족급여는 사망일부터 5년)가 남아있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하고,
* 산재보험급여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수급권 보호 강화를 위해 `18.12.12부터 장해·유족급여·장의비·진폐연금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
적용(`18.6.12 법 개정)
- 산재로 승인될 경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이 지급되었다면 그 금품은 공제하고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함(산재보험법 제80조제3항)
□ 우리부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대응을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185명의 담당 근로감독관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ㅇ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징계 및 예방조치 등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을 경우 개선지도·근로감독 등을 실시하고 있음
ㅇ `20년에는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등 외부민간기관과 협업하여 직장 내 괴롭힘 취약업종을 발굴, 업종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따돌림, 업무 미부여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예방되고, 직장 내 상호존중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27), 산재예방보상정책과(044-202-7714), 근로감독기획과(044-202-7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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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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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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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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