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청년 취업자 수는 청년일자리대책의 본격 추진 이후 올해 증가로 전환했다”며 “올해 청년고용률도 전년대비 상승 폭이 최근 5년간 최고”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청년층 실업자 수와 실업률은 2017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하며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향후 위기대응적 성격의 핵심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구조적 변화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12월 10일 중앙일보 <한국 청년실업자 28% 늘어날 때, OECD 국가는 14% 줄었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08~‘18)에 따르면, 한국의 청년실업자가 10년 전보다 28.3% 늘어날 동안 OECD 회원국의 청년실업자는 되레 13.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10년 전만 해도 OECD 평균 실업률보다 3.3%p 낮았지만 지금은 0.4%p 높아진 상황이다.
ㅇ주목할 점은 한국 청년 인구는 ’08년 986.8만명 대비 ‘18년 914.9만명으로 71.9만명(7.3%) 급감했으나 청년 실업자는 늘었다는 점이다.
ㅇ한국의 청년 경제활동인구는 ’18년 431.2만명으로 10년 사이 14.4만명(-3.2%)줄었고, 청년 취업자도 ‘18년 390.4만명으로 10년 전보다 23.4만명(5.7%) 줄어 OECD 평균(-1.3%)보다 대폭 떨어졌다.
ㅇ청년 고용률(15-29세)은 ‘18년 42.7%로 10년 전(41.9%)보다 0.8%p 높아졌지만 OECD 평균(54.0%)에 비하면 한참 낮다.
[노동부 설명]
□‘청년 일자리 대책’(‘18.3.15) 성과 등으로 최근 주요 청년고용지표가 뚜렷하게 개선되었음
![]() |
주요 청년고용지표 기간별 비교(천명, %, %p) |
< 취업자와 고용률 >
① (취업자 수) ‘14년 이후 증가 추세에 있으며,특히 ’17, ‘18년은 청년층 인구감소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감소(각각 -1천명, -3천명)하였으나 청년일자리대책의 본격 추진* 이후 ‘19년 증가로 전환(+37천명)
*청년일자리대책을 본격 추진한 ’18년 하반기에는 평균 15.5천명씩 증가('18년 상반기는 평균 21천명씩 감소)
*’19년(1~10월 평균) 청년 취업자수는 3,940천명으로 ‘09년 3,992천명 이래 최고치
![]() |
‘08~’19년 청년층 취업자 수 증감(천명, 전년대비) |
② (청년 고용률) ‘14년 이후 지속 상승 중이며, 특히 ’19년 전년대비 상승 폭은 최근 5년간 최고*
*전년대비 증감(%p): (‘14) 1.0 (’15) 0.7 (‘16) 0.5 (’17) 0.5 (‘18) 0.6 (’19.1~10평균) 0.8
![]() |
‘08~’19년 청년 고용률 추이(%, %p) |
< 실업자와 실업률 >
③ (실업자 수) 청년층 실업자 수는 ‘13년 이후 전년대비 증가하다가, ‘17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
*실업자수 증감(천명): (’13) 12 (‘14) 53 (’15) 11 (‘16) 37 (’17) 0 (‘18) -18 (’19) -17
![]() |
‘08~’19년 청년층 실업자 추이(천명, 전년대비) |
④ (청년 실업률) 이에 청년실업률도 ‘13년 이후 전년대비 상승하다가, ’17년 이후 하락세로 전환
*실업률 증감(%p): (’13) 0.5 (‘14) 1.0 (’15) 0.1 (‘16) 0.7 (’17) 0 (‘18) -0.3 (’19) -0.4
![]() |
‘08~’19년 청년실업률 추이(%, %p) |
□ 향후 정부는 위기대응적 성격의 핵심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진로지도,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분야도 강화하여 구조적 변화에 대응해 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044-202-7458)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국가환경종합계획-국토종합계획, 적용시기 일치 등 연계성 높여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