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는 업체에게는 배출권 가격 증가가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현재의 배출권 가격 상승은 거래가 없는 기세가(氣勢價)로 형성된 시세”라고 말했습니다.
12월 17일 조선일보 <‘탄소배출권’ 가격 1년새 1.7배…철강업계 비명>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① 한 대형 철강사는 내년에 배출권 구매에 약 1000억원이 더 들 것으로 전망하나, 배출권 가격이 4만원대를 뛰어넘는 상황에서는 추가 비용이 더욱 늘어남
② 배출권을 사야 하는데, 배출권을 팔려는 기업도 없음
③ 공장의 해외 이전 등으로 국가 경제발전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기업은 오히려 남는 배출권을 팔 수 있음
[환경부 설명]
○ (①에 대하여) 배출권 가격이 증가하는 것이 반드시 추가 비용의 증가를 의미하지는 않음
- 배출권 가격이 업체에 부담이 되는지 아닌지는 가격과 거래량을 같이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최근에는 거래 없이 기세가*로 가격이 상승하여 실제 배출권 구매비용이 증가된 것은 아님
* 기세가(氣勢價) : 배출권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마지막 매수호가가 당일 종가(終價)로 반영되는바, 거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배출권 가격은 지속 상승하는 것으로 보이게 됨
- 또한, 온실가스 감축 없이 배출권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구매 비용이 증가하여 부담이 될 수 있으나, 감축하려는 경우 배출권 판매 수익으로 감축을 위한 설비 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어 실제 부담은 작아질 수 있음
○ (②에 대하여) 현재의 가격 상승은 일시적 매도물량 부족에 따른 것이고, 내년 3월 이후 배출권 남는 업체의 매도량이 증가할 것임
- 할당대상업체는 2019년 배출량을 제출하는 2020년 3월 이후 배출권이 남는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임
○ (③에 대하여)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는 업체의 배출권은 취소되므로, 해외 이전 업체가 남는 배출권을 팔 수 있다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이 아님
문의: 환경부 기후경제과 044-201-6593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대규모 유통업자 할인행사 비용 납품업체에 부담 관행개선 목적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