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배출권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배출권 이월제한, 배출량 감소 전망 등에 따라 가격 상승이 계속될 것이라고 보기만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12월 19일 매일경제 <탄소배출권 값 ‘고공행진’에 기업들 울상>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① 올해 말 배출권 가격이 4만 3,500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이며, 2021년 상반기까지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 전망
② 정부는 최근 2차 기후변화 기본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배출량을 5억 3,600만톤으로 줄이기로 했으며, 이는 배출권 가격 상승의 요인임
[환경부 설명]
○ (①에 대하여) 배출권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결정됨
- 업체들은 2019년 배출량을 제출하는 2020년 3월 이후에나 배출권 잉여 또는 부족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으므로 최근에는 거의 거래가 없이 기세가로만 가격이 상승하고 있음
- 제2차 계획기간(2018~2020) 동안 배출권 물량은 시장 전체적으로 부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행연도 간 배출권 이월제한*에 따라 2019년 배출량 정산 시점인 2020.6월 경 많은 물량이 공급될 것이므로 지금의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지는 알 수 없음
* 2019년도분 배출권의 경우 순매도량의 2배 또는 5만톤(사업장은 1만톤) 중 큰 값에 한해서만 2020년도 분으로 이월이 가능
- 또한, 현재 배출권 가격이 높은 것이라면 시장 기제에 따라 업체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할 것이며, 이에 배출량이 감소하며 배출권 가격은 내려갈 것임
○ (②에 대하여) 2030년에 배출량을 5억 3600만톤까지 줄이기로 한 것은 2018.6월 2030 수정로드맵에 따라 결정된 것임
- 이는 연료전환(석탄→LNG) 등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가능량,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정책 방향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로드맵에 따른 충실한 감축 이행 시 배출권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된다고만 볼 수는 없음
문의: 환경부 기후경제과 044-201-6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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