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전체적으로 보장성 강화 과제의 재정지출은 85~88% 수준으로, 계획된 범위 내에서 안정적 관리 중”이라며 “MRI는 보험적용 확대 시 계획했던 1년간 점검 결과를 반영해 필수 수요 중심으로 검사 적정화를 위한 보완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2월 24일 서울경제, 한국경제, 매일경제,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의 <재정 악화·부작용 등으로 뇌 MRI 축소>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재정 악화·부작용 등으로 뇌 MRI 축소” 등 관련
[복지부 설명]
○ 이번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의 보험기준 조정은 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으로만 이루어지는 MRI 검사 증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 뇌경색, 뇌종양, 뇌출혈 등 중증 뇌 질환이 의심되어 MRI 검사를 하는 것은 종전처럼 보험이 적용됩니다.
○ 보험 기준을 조정하는 것은 증상의 정도와 범위가 넓은 두통·어지럼에 대해 MRI 검사 필요성을 좀 더 세분화하여 현장에서 필요성에 따른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신경학적 검사 상 이상소견이 동반되거나 뇌압 상승 소견이 동반되는 등의 뇌 질환이 강력하게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은 종전과 같이 보험이 적용되며,
- 본인부담률이 80%로 상향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두통·어지럼만으로 MRI 검사를 받는 경우로서, 이때는 검사의 필요성이 높지 않으니 의료진과 환자가 다시 한 번 논의하여 검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MRI 검사와 같이 의료이용 증가 가능성이 높은 항목은 보장성 확대 결정 당시부터 추후 의료이용 추이를 1년간 점검(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보완 및 개선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뇌 MRI 건강보험 적용방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사항(’18.9.12.)
- 이번 뇌·뇌혈관 MRI 검사 보험기준 조정 조치는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필수 수요 중심으로 MRI 검사를 적정화하기 위한 개선대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 정부는 보장성 확대에 따른 의료이용 및 재정지출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항목별 목표재정을 설정하고 지출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 현재까지(청구자료가 안정화된 ’17.9월∼’19.4월) 보장성을 확대한 과제들의 연간 재정 추계액(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기준)은 약 4조5000억 원 수준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 전체적으로 보장성 강화 항목의 실제 집행은 연간 3조8000억 원 ~ 4조 원으로 계획대비 약 85~88%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보장성 강화로 인한 지나친 재정지출 증가나 의료 과이용 등을 우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보장성 강화 과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재정지출을 면밀히 관리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044-202-2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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