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기재부와 국세청이 가상통화 거래 이익에 대한 과세에 대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국내 가상통화 거래 소득에 대한 과세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과세방안을 마련해 2020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2월 30일 한겨레 <기재부 “암호화폐 과세 불가” vs 국세청 “빗썸, 소득세 803억 내라”>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암호화폐 거래로 이익을 얻은 투자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기획재정부의 공식 입장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국세청은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803억원의 소득세(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징수 관련)를 부과했다
ㅇ우리나라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와 그 산하기관인 국세청이 암호화폐 과세를 두고 엇박자를 내고 있는 모양새다
[기재부 입장]
□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가상통화 거래 이익에 대한 과세에 대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ㅇ (기획재정부) 현행 소득세법 상 거주자의 경우 과세대상으로 열거된 소득만 과세하므로(제16∼22조), 가상통화 거래 이익은 열거된 소득이 아니어서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ㅇ (국세청) 빗썸 거래소 거래자 중 비거주자의 가상통화를 국내원천 기타소득*의 ‘국내 자산’으로 보아 부과 처분함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기타소득: 기타 국내자산의 양도소득 및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받은 경제적 이익(제119조 제12호 마·카목)
ㅇ 그동안 가상통화의 법적 성격(자산, 화폐 또는 금융상품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19.6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이를 재고자산 또는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하기로 결론
* 비거주자의 국내 가상통화 거래에 따른 소득이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상화폐의 ‘국내 자산’ 해당 여부 등이 선결 문제임
□ 기획재정부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국내 가상통화 거래 소득에 대한 과세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과세방안을 마련하여 ‘20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
※ (과세인프라) 가상통화 취급 업소에 실명확인 등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김병욱 의원, ’19.3.18. 발의)이 국회 정무위 통과, 취급업소의 과세정보 제출을 위한 기술인프라 개발·구축 준비 중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득세제과(044-215-4212), 국제조세제도과(044-215-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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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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