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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작업중지 요건·범위 명확히 규정

2020.01.06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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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작업중지의 요건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지침으로 마련해 지방관서에 시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는 것은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가 전반적으로 미흡하거나 안전관리체계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하므로 작업중지명령 해제신청 시 최소한의 체계적인 점검과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1월 4일 동아일보 <일부 작업만 중단돼도 사실상 올스톱… 경영 악재로>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재해가 발생한 이후 다시 재해가 발생하거나 주변으로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정부는 언제든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경영계에서는 이 ‘판단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계속 요구했지만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작업중지 명령은 쉬워졌지만 명령을 해제하기 위한 ‘까다로운 조건’은 늘었다. 우선 원청 사업자는 재해가 발생한 생산 라인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어렵게 해제 신청을 해도 4일 이내에 열리는 해제 심의 위원회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 재계 관계자는 “한 트럭 운전자의 부주의로 사망 교통사고가 났다고 해서 원청업체 소속 트럭 전체를 멈추게 할 수는 없는 일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 서울과 경기권에서 외식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한 대표는 “전체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안전 보건과 관련된 조치를 당장 취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도 책임을 본점에 과하게 부과하면 현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 설명]

□ 종전「산업안전보건법」이 작업중지의 요건과 범위를 ‘산재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로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근로감독관의 자의적 판단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 개정법에서는 작업중지의 요건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지침으로 마련하여 지방관서에 시달(’19.5.20.)한 바 있음

* △(부분작업중지)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으로 인하여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전면작업중지) 토사·구축물의 붕괴, 화재·폭발, 유해·위험 물질 누출 등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주변으로 산업재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불가피한 경우 

□ 작업중지 명령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내리는 행정조치로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는 것은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가 전반적으로 미흡하거나 안전관리체계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하므로

○ 작업중지명령 해제신청 시 사업장 전체 근로자가 아닌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 근로자의 의견 청취, 해제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필요 최소한의 체계적인 점검과 조치를 취할 필요

○ 아울러 작업중지 범위도 원칙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작업 또는 이와 동일한 공정에 한정되므로

- 트럭운전 중 교통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 하여 전체 트럭 운행이 멈춘다거나 작업장 전체의 작업이 중지되는 것은 사실과 다름

□ 한편,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들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기존의 사업주 이외에도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등에게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를 부과하였음

○ 특히 가맹본부에서 가맹점에 설비·기계·원자재·상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 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과 가맹점의 안전·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의 마련·시행에 대한 조치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서

-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 보건과 관련된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며 책임을 본점(가맹본부)에 과하게 부과한다 볼 수 없음

□ 정부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20.1.16.)을 앞두고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 노사단체 및 전문가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였으며

○ 개정법을 통해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이 보호될 수 있도록 현장 안착에 필요한 의견 청취 및 지도·지원 등의 노력을 기울이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044-202-7697), 산업안전과(044-202-7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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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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