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018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산업 전체의 고용과 내수는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내 태양광 시장은 국산 모듈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어 중국산 제품이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며 “일부 정부 보급사업 참여 업체의 부정행위와 관련해서는 엄정하게 조사·대응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월 6일 한국경제 <‘태양광 확대’의 역설 고용·매출·투자 하락>, <싼 중국산에 밀려… 태양광 늘릴수록 국내기업은 파산·감원 속출>, <“정부 보조금 따내자”… 특혜·편법으로 얼룩진 태양광 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국내 신·재생에너지 업계의 매출·고용·투자가 일제히 추락하고 있고, 신·재생에너지 업체와 일자리 수가 감소함
□ 저가 중국산 제품이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 중이며, 정부는 우리기업 육성정책 없이 재생에너지 보급에만 치중하여 국내 산업 생태계 붕괴가 우려됨
□ 친여성향 협동조합에 정부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보조금이 집중되어 있으며, 해당 조합들이 임금체불, 불법 하도급 등 혐의로 수사 받는 등 각종 특혜·편법 의혹이 제기되는 중
[산업부 입장]
① ’신·재생에너지 전체 산업의 국내 매출(내수)과 고용이 줄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님
ㅇ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산업(건설·시공업, 연관 서비스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ㅇ 국내 매출과 고용인원은 전년 대비 각각 21.2%, 1.8% 상승하며 크게 증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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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산업 국내 매출 및 종사자수 |
② ’싼 중국산에 밀려 태양광 늘릴수록 국내기업은 파산·감원이 속출 한다‘는 보도 내용도 사실이 아님
ㅇ ‘19.11월 기준 국내 태양광 시장에서 국산 모듈 점유율은 전년 대비 6.2%p 상승한 78.8%로 국내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 모듈 국산제품 사용비중 : (’17) 73.5% → (‘18) 72.5% → (’19.11) 78.7%
ㅇ 이에 따라, 태양광의 국내 매출도 전년대비 7.3% 증가함
ㅇ 아울러, ‘18년 국내 태양광 제조기업 중 파산한 기업은 없음
ㅇ 한편, 제조업의 수출액은 전년 대비 11.8% 감소하였는데, 이는 전 세계적인 재생에너지(태양광 등) 발전설비 설치단가 인하에 따라 세계시장 규모가 축소(△11%)된 것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임
* 태양광 평균 설치단가(’17→’18): $1,389/kW → $1,210k/W
* 재생에너지 신규 투자비용: (’16)2,942억 달러 → (’17)3,250억 달러 → (’18)2,883억 달러
③ ‘정부는 국내기업 육성책 없이 재생에너지 보급에만 치중한다’는 기사내용도 사실이 아님
ㅇ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성과가 태양광·풍력 산업활성화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지난 ‘19.4월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음
ㅇ 이에 따라 올해에는 최저효율제 및 탄소인증제를 도입·추진하여 국내 시장을 고품질·친환경 제품중심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임
* 최저효율제 : 저가·저품질 모듈의 국내 유통을 방지하고, 고효율화를 유도하기 위해 최저효율(17.5%) 이상 태양광 모듈만 한국산업표준(KS) 인증 획득 가능
* 탄소인증제 : 재생에너지 생산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이 적은 설비를 정부 보급사업에서 우대하는 제도로 금년에 시범사업 추진예정
ㅇ 또한, 세계 최고효율(35%)을 위한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개발 등 재생에너지 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도 적극 지원중에 있음
* 태양광·풍력 R&D 예산 : (‘18) 960억원 (’19) 1,328억원 (‘20년) 1,344억원
④ 한편, 정부(산업부) 보급사업 참여하는 일부 업체의 부정행위와 관련해서는 엄정하게 조치중임
ㅇ 감사원의 서울시 미니태양광사업 감사(‘19.6)에서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5개 업체에 대해서는 정부 보급사업 참여제한(5년) 조치를 이미 실시(’19.7)하였고,
- 특히, 5개 업체 중 정부 태양광 보급사업에서도 부정행위가 확인된 2개 업체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19.9)하였으며,
-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임
※ 일부 업체의 부정행위를 전체 태양광 사업이 특혜· 편법으로 얼룩진 것으로 보도하는 것은 적법하게 사업을 영위하는 대다수의 태양광 관련 기업, 나아가 태양광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보도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044-203-5365), 재생에너지산업과(044-203-5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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