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만 1년을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것은 2006년 이후 일관된 해석”이라며 “이는 대법원 판례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연 단위로 근무하고 퇴직한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에 사용촉진제도를 적용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현장의 어려움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1월 7일 한국경제 <中企 아우성에도… 정부, 1년 계약직에 ‘2년차 연차수당 지급’ 유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들이 2년차 연차수당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을 놓고 영세 기업들의 원성이 쏟아지자 정부가 결국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논란이 된 2년차 연차수당 청구권을 두고 1년차 미소진 휴가에 대해서만 수당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해 ‘생색내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하지만 문제는 12개월 근무 후 퇴사하는 ‘1년 계약직’ 근로자들이다. 사업주는 이들에게 여전히 2년차 연차 15일 어치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노동부 설명]
□ 만1년을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15일~25일)가 발생한다는 것은 ’06년 이후 우리부의 일관된 해석*임
*만 1년 근무하고 퇴직 시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발생→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 유급휴가 부여
ㅇ 이는 연차휴가는 “1년간의 근로의 대가”로서 “1년간의 소정근로를 마치면 그 청구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다는 그간의 대법원 판례 입장을 반영한 것이며,
ㅇ 동 행정해석은 1년 계약직뿐만 아니라, 만2년, 만3년 등 연 단위로 근무하고 퇴직한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 왔음
*예: 19.1.1.부터 21.12.31.까지 근무한 경우, 최종 1년간 근로(21.1.1.~21.12.31.)에 대하여 16일(3년이상 계속 근로에 따른 가산휴가 1일 포함)의 연차휴가 발생
ㅇ 현재까지 동 행정해석에 배치되는 판례 등은 없음
□ 한편, ’17.11월 근로기준법 개정(’18.5월 시행)에 따라 1년 근무에 따른 연차휴가 15일(제60조제1항)에서 1년 미만에 발생한 11일(제60조제2항)을 차감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ㅇ 만 1년 근무 후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최대 26일분(1년차 11일 + 2년차 15일)이 되는 결과 발생
*기존법에 따른 15일 + 개정법에 따른 11일 → 1년 근무시 26일 발생
ㅇ 이에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에 사용촉진제도*를 적용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김학용 의원 발의, ’19.11.21.)이 국회 계류 중이며,
*사용자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으면, 그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무를 면제
- 동 법안이 통과되면 현장의 어려움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
- 정부도 동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임
문의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044-202-7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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