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난민신청자 생계비와 참전용사 명예수당, 단순 비교 적절치 않아

2020.01.08 법무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법무부는 “난민신청자 생계비와 참전용사 명예수당은 제도의 배경과 내용이 다르다”며 “이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제도의 배경과 내용에 비춰볼때 적절치 않은 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1월 6일 인사이트 <난민이 지원받는 한 달 생활비가 6·25 참전용사 명예수당보다 많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지난해 6·25 참전용사에게 지급된 명예수당은 월 30만원으로 2020년 최저생계비 527,000원에 미치지 못하며, 국내 난민신청자에게 지급되는 생계비 지원 금액인 432,900원보다도 적은 금액임 

○ 참전용사들은 대부분 87세 이상의 고령으로 약제비 지출이 많고,  생활고를 겪고 있는 경우가 많아 생계형 범죄에 내몰리거나 고독사하는 등 어려움을 겪는 등 난민신청자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있음

[법무부 설명]

□ 난민신청자 생계비와 참전용사 명예수당은 제도의 배경과 내용이 다릅니다.

○ 참전용사 명예수당은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생계의 취약성 여부를 불문하고 기간의 제한 없이 사망 시까지 지급되는 수당이나, 난민신청자 생계비는 우리나라에 비호를 신청한 난민신청자 중 취약한 유형을 선정, 최소한의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급기한도 난민신청일로부터 최장 6개월까지만 입니다.

○ 참전유공자의 경우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요건에 해당하면 위의 명예수당과는 별도로 기초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난민생계비를 참전용사 명예수당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제도의 배경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적절치 않은 면이 있습니다. 

□ 난민신청자 생계비는 난민신청자 모두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 생계비 지원 대상자는 생계비를 신청한 난민신청자 중 ①소득 및 자산, ②미성년자 등 부양가족,
③임신 또는 질병 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2019년의 경우 생계비 지원을 받은 난민신청자는 609명으로 전체 난민신청자 15,452명의 4%였습니다.  

※ 일본(월 약48만원), 독일(월 약 46만원) 등 외국의 경우에도 생활빈곤 난민신청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음

문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난민과(02-2110-4176)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항공방제 시 환경에 쉽게 분해 및 생물에 축적되지 않는 약제 사용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