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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9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0.01.09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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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9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 국가채무는 국고채 상환이 없었던 지난 2019년 11월 중앙정부 채무가 일시적으로 한도를 넘어 증가한 모습을 보였으나 12월 정기상환을 감안하면 채무 규모가 당초 계획 규모 또는 계획보다 다소 축소될 전망임 -조선일보 <나랏빚 700,000,000,000,000>

☞[국토교통부] 정부는 부분자율주행차 사고에 대비한 보험제도를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음
부분자율주행차는 운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율·수동 주행이 가능한 차량으로 사고 발생 시 현행 운행자 책임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임.
국토부는 이를 감안해 지난 2017년 자율주행차 보험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했으며, 그 결과를 반영해 개정안을 마련했음.
현재 개정안은 국토위를 통과해 법사위 심사대기 중임 -중앙일보<“자율차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건데?”…정부의 무책임한 자랑>
 
☞[교육부] 정부의 초등학생 돌봄서비스 이용 가능 아동수를 2019년 기준 33만명이라고 송다영 인천대 교수 발표자료를 인용한 내용은 정확한 수치가 아님.
초등돌봄 이용 가능 인원은 2017년 33만명에서 2019년 39만7713명 수준으로 확대했음 -한국일보<“초등생 아이 돌봐줄 곳이 없어요” 엄마들 마지못한 ‘3월 장기휴가’>

☞[산업통상자원부]사용후핵연료 관리문제는 에너지전환 여부와 무관하며, 모든 원전 운영국가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임.
정부는 국민과 원전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2019년 5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재검토위원회를 출범해 운영중임 -디지털타임스<핵연료 저장해법 ‘뒷전’… 탈원전 시계만 앞당기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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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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