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19년 세법개정에서 경제활력 회복 및 서민층 지원을 위해 조세지출 항목 61건을 확대 신설했고, 실효성이 낮거나 정책목적이 달성된 조세지출 항목 14건은 축소·폐지했다”며 “지난 2019년 개정한 전체 조세지출 건수 중 확대 방향 제도 비중은 약 81%로, 2018년 86.4%와 유사해 총선을 앞두고 감면 건수가 확대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1월 12일 아시아경제 <작년 세법개정서 세금감면 61건…총선 표심 의식한 결과>, 헤럴드경제 <‘총선 표심 의식’ 작년 세법개정서 세금감면 61건 확대…축소 11건 불과>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1.12.(일) 아시아경제의 「작년 세법개정서 세금감면 61건…총선 표심 의식한 결과」 및 헤럴드경제의 「‘총선 표심 의식’ 작년 세법개정서 세금감면 61건 확대…축소 11건 불과」 제하 기사에서
ㅇ 12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0년도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 및 심사 쟁점’ 자료에 따르면 개정세법에서 조세지출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개정된 항목은 ‘확대 및 연장’ 35건, ‘단순 일몰연장’ 18건, ‘신설’ 8건 등 총 61건이며, 축소·폐지된 항목은 ‘축소’ 10건, ‘폐지’ 1건으로 11건에 그쳤고,
ㅇ 총선을 앞둔 해에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조세지출 항목이 더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정부는 ’19년 세법개정에서 경제활력 회복 및 서민층 지원을 위해 조세지출* 항목 61건을 확대·신설하였으며, 실효성이 낮거나 정책목적이 달성된 조세지출 항목 14건은 축소·폐지하였습니다.
*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른 제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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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요 확대·신설 항목)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출자·인수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 인상 등
ㅇ (주요 축소·폐지 항목) 금 현물시장 거래를 위한 금지금 과세특례 축소*, 대학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종료*, 2019년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세제지원 종료* 등
* 상기 3개 항목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집계하지 않은 항목에 해당
□ ’19년 개정한 전체 조세지출 건수 중 확대 방향 제도의 비중은 약 81%로서 ’18년의 86.4%과 유사하며, 총선을 앞두고 감면의 건수가 확대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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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세법개정 사항은 투자·고용·소비, 양극화 등 경제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필요에 따른 것이며,
ㅇ 정부는 앞으로도 미래성장동력 확보 및 민생안정 등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원은 지속하되, 실효성이 없는 등 불요불급한 조세지출 제도는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특례제도과(044-215-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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