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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공제 가입 빌미로 법 위반하지 않게 기업 철저 지도 계획

2020.01.13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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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이 자발적으로 중도에 퇴사하거나 중도해지를 할 경우 재가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다만 기업의 귀책사유로 이직할 경우 6개월 내 취업시 재가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이직한 경우에도 다시 가입할 수 있도록 이미 개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청년이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가입 신청기간을 연장했다”면서 “기업이 청년공제 가입을 빌미로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월 12일 MBC <6백내면 3천 준다? 목돈 받으려다 족쇄 찰 수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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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중소기업의 잦은 이직을 막겠다는 취지여서 직장을 그만두면 가입이 해지되고 재가입도 안됨

■ [직장갑질119] “악덕 사용자들에 의해서 청년들을 괴롭히는 수단, 퇴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수단, 야근을 강요하거나 이런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게 심각한 문제여서...”

■ 만기가 될 때까지 한 직장을 다녀야 하기 때문에 회사가 악용할 소지도 있음

[노동부 설명]

□ 청년내일채움공제(약칭 청년공제)란 청년들의 중소·중견기업 신규 취업과 장기근속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년과 기업이 청년공제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면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있음

* (2년형) 1,600만 원=청년 300만 원+기업 400만 원<정부지원>+ 정부 900만 원(3년형) 3,000만 원=청년 600만 원+기업 600만 원<정부지원>+ 정부1,800만 원

** 3년형은 뿌리산업법에 따른 뿌리기업만 가입 가능(`20년)

ㅇ 따라서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여 청년이 자발적으로 중도에 퇴사하거나 중도해지를 할 경우 청년공제 재가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

ㅇ 다만, 휴·폐업 등 기업의 귀책사유로 이직할 경우 6개월 내 취업시 재가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이직한 경우에도 청년공제에 다시 가입할 수 있도록 이미 개선하였음

* (기존) 휴·폐업, 도산, 권고사직, 임금체불 등으로 이직 후 6개월 이내 취업할 경우 1회 재가입 가능 → (개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직을 재가입 가능 사유에 추가

□ 또한, 청년이 해당 기업에 장기 근무할지, 청년공제에 가입할지 여부 등을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금년부터는 가입 신청기간을 취업 3개월 이내에서 6개월로 연장한 바 있으며, 

ㅇ 앞으로도 기업이 청년공제 가입을 빌미로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할 계획임

문의 :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044-202-7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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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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