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취업성공패키지 관련 기관의 사업지침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 규정에 따라 조치했고, 지도·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행정편의를 위해 노동부가 사용일자 임의조작에 암묵적으로 동의해 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1월 14일 서울경제 [탐사S] <구멍 뚫린 고용부 ‘취업성공패키지’> 등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① (전략) 취업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한 업체를 재선정하는가 하면 탈락한 업체에도 사후관리 명목으로 근속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략) 고용노동부는 최근 2년 동안 118곳이 각종 취업정보 사이트에서 개인정보 37만 4천건을 무단 조회한 사실을 파악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57곳만 경고 조치했을 뿐 사업계약 해지는 불과 9곳에 그쳤다.
② (중략) “사용일자를 임의 변경한 것은 고용부에서 제시한 내부규정을 어긴 것이지만 행정 편의상 고용부도 암묵적으로 동의해줬던 일”
③ (중략) 고용부 출신이나 노동조합 간부 등 ‘연줄’ 있는 인사들이 민간위탁 업체를 운영하거나 대리 사장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 (중략) “일부 업체들이 물량 배정 등 암암리에 여러 혜택을 받은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며 “개인정보 무단조회 이슈 역시 여러모로 정치권 등을 통한 로비력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흐지부지된 것으로 보인다”
④ (중략) 대형업체 위주로 물량 쏠림현상이 심화되면서 이들 없이는 사업 성과를 올리기 어렵다는 점도 원인으로 꼽힌다.
⑤ (중략) 민간위탁 사업자들은 직원 재교육 및 고급인력 확충은커녕 기존 직원들을 내보내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느라 머리를 싸매고 있다. (중략) 이모씨는 “3년째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만 어느 업체도 4대 보험을 들어주지 않았다” (후략)
[노동부 설명]
① 개인정보 무단조회 업체 재선정 및 사후관리 근속장려금 지급 관련
□ 관련 기관이 사업지침(업무매뉴얼)을 위반한 사항이 적발된 경우, 규정에 따라 조치하였음
ㅇ ’18.10월 국정감사 시 관련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였거나, 구직자 개인정보 조회건수가 과다(1천건 이상)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판단되는 위탁기관 56개소는 ‘경고’ 조치하였으며,
- 2년간 3번의 경고가 누적된 위탁기관 9개소는 약정 해지하였음
□ 다만, 동 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구직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한 사실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19.1.16)
* (’20.1.14일 현재) 118개소 중 71개소 무혐의, 1개소 기소유예, 46개소 수사 진행 중
ㅇ 앞으로,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구직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한 사실이 확인된 기관은 약정해지 등의 추가조치를 취할 계획
□ 약정해지된 위탁기관 9개소에 지급되는 근속장려금(취업인센티브)는 참여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일자리*에 취업했을 경우에 취업성과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인센티브**로써, 위탁기관이 그간 제공한 취업지원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댓가임
* 주 30시간 이상 고용보험이 가입된 일자리에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속시 지급
** 취업자의 취업역량 및 임금, 조기 취업한 정도에 따라 차등지급(10~160만원)
② ‘사용일자(상담일자) 임의조작에 고용부가 암묵적 동의’ 관련
□ 사용일자(상담일자)를 상담사가 임의로 조작한 것은 명백한 업무매뉴얼 및 약정위반 사항으로써, 고의성 여부에 따라 ‘주의’ 또는 ‘경고’ 조치할 수 있음
ㅇ 고용노동부는 지도·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동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된 기관에 대해 조치해 왔음
ㅇ따라서, “고용노동부가 행정편의를 위해 사용일자 임의조작에 암묵적으로 동의해 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③ 고용노동부 출신 위탁기관에 대한 부당한 혜택 관련
□ 매년 민간위탁기관 선정시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객관적 심사지표를 적용하여 공정하게 선정심사를 진행하고 있음
* (선정절차) 전년도 평가등급, 유사사업 운영실적, 시설 및 상담프로그램, 상담사 처우 및 교육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심사위원회) 각 고용노동청(지청)별로 7명의 위원 중 2/3 이상(5명 이상)을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 등 외부위원으로, 1/2 이상(4명 이상)을 타 지역 위원으로 구성
ㅇ또한, 현재 참여자 배정은 참여자가 위탁기관의 전년도 등급, 취업률, 임금수준, 고용유지율 등의 취업성과와 위치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방식이며, 고용센터가 임의로 위탁기관 선택에 관여할 수 없음
ㅇ따라서, 고용노동부 출신 민간위탁기관이 참여자 배정 등에서 암암리에 여러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또한, 고용노동부는 민간위탁기관의 개인정보 조회 건과 관련하여 정치권 등으로부터 부당한 압력을 받은 바 없음
ㅇ관계 법령, 관계 부처 및 전문가 의견,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매뉴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개인정보 무단활용에 대한 판단을 수사기관에 의뢰한 것임
ㅇ따라서, 기사에서 개인정보 무단조회 이슈가 정치권 등을 통한 로비를 통해 흐지부지되었다는 내용은 발언자의 근거없는 추측에 불과하며,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힘
④ 대형업체 위주 쏠림현상 관련
□ 현재 민간위탁기관 선정시 전년도 취업실적, 시설 및 상담사 교육, 취업지원프로그램 등 상담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ㅇ앞으로도, 소수 대형기관의 집중을 막고 역량 있는 신규기관의 진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선정심사를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임
⑤ 민간위탁 상담사의 처우 관련
□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 및 평가시 상담사 임금수준과 교육계획을 평가하여, 상담사의 처우개선을 적극 유도하고 있음
ㅇ 또한, 민간위탁기관 상담사의 기본 채용요건으로 ‘4대 보험 가입’을 규정하고 있으며, 약정 체결 전 상담사의 4대 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 지도·점검 시에도 상담사의 4대 보험 가입 등 인적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미충족 기관은 주의 또는 경고 조치하고 있음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044-202-7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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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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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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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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