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일 K-에듀파인 개통 직후, 초기 시스템 최적화 과정에서 사용자 접속 및 서비스 지연 현상이 발생했으나 9일 지연 문제 해결을 통해 10일부터 정상적으로 서비스되고 있다”며 “ 학교회계 개통과 학교 교직원의 사용이 시작되는 3월에 대비해 사전점검 및 품질제고 등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월 14일 경향신문 <K-에듀파인, 개통 보름도 안돼 과부하 ‘몸살’>에 대한 설명입니다.
[교육부 설명]
□ 2020. 1. 2(목) K-에듀파인 개통 직후, 초기 시스템 최적화 과정에서 사용자 접속 및 서비스 지연 현상이 발생하였으나, 1. 9일 지연 문제 해결을 통해 10일부터 정상적으로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 시스템 통신 인프라 개선(1.3일)과 부하가 발생하는 업무구간에 대한 간소화 및 분산처리(1.4~5일), 그리고 WAS* 서버 부하 분산처리 방안 적용(1.9일) 등을 통해 과부화 문제를 해결하였고,
* (WAS : Wep Application Server) 인터넷상에서 HTTP를 통해 사용자가 요청한 업무를 서버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구현한 프로그램
○ 시스템 도입 초기 발생하는 부분적인 기능 오류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개선 중에 있습니다.
□ 또한, 사용자 PC에 ’한글 ODT 문서편집기**‘ 설치를 위한 적극 안내 등을 통해 K-에듀파인 전자결재(업무관리) 사용 시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 공문서 보존성 확보를 위한 개방형문서포멧(ODF) 도입을 위해 기존 문서편집기에 ODT(Open Document Text)가 추가되었고, 이에 따라 ODT가 포함된 한글편집기 설치 필요
○ 조기 안정화를 위해 상황별 조치방안(FAQ)을 개발하여 업무포털 팝업 게시 및 에듀콜센터(1544-0079) ODT 응대 전용채널 운영 등 사용자 문의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 서비스 지연 문제가 있었던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과부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업무 우선순위가 높은 재정·회계 업무 서비스를 위해 기존 나이스에 있었던 자료집계 기능은 다시 나이스로 전환해 운영한 것입니다.
○ 자료집계는 단순 통계수집 기능으로 금번 K-에듀파인에 통합되어 신규로 서비스하는 것으로 경기도교육청을 제외한 16개 교육청은 정상 운영 중이며, 경기도교육청의 자료집계 서비스 개시는 교육청과 협의해 다시 진행할 예정입니다.
□ 학교회계 개통과 학교 교직원의 사용이 시작되는 3월에 대비하여 사전점검 및 품질 제고 등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장애의 재발방지를 위해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최적화하기 위한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K-에듀파인 성능점검단’을 운영하고
○ 학교현장의 교직원이 포함된 ‘K-에듀파인 프로그램 품질점검단’을 구성하여 학교회계 뿐 아니라, K-에듀파인 전 영역에 대한 종합점검을 통해 품질을 제고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의 :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044-203-6557), 한국교육학술정보원(053-714-0292)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1월 14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