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론스타 ISDS 사건 보도와 관련, “그동안 승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판정 선고시까지 범정부 관계부처 및 정부대리로펌과 긴밀히 협의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월 15일 KBS <‘5조원대 론스타 분쟁 문서 입수…“실제로는 1조원 안팎”’>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방송은 론스타 ISDS 소송자료 일부를 입수했다면서 소송 당사자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보도하면서 우리 정부가 최선을 다하여 대응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언급하였습니다.
[정부 설명]
□ 론스타 ISDS 사건 진행상황
○ 론스타 ISDS 사건은 현재 최종(4차) 심리기일이 종료되어 중재판정부의 절차종료선언 및 판정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 ’15. 5. 1차 심리기일(미국 워싱턴), ’15. 6. 2차 심리기일(미국 워싱턴), ’16. 1. 3차 심리기일(네덜란드 헤이그), ’16. 6. 4차 심리기일(네덜란드 헤이그)
○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규칙 제38조에 따라 중재판정부가 절차종료선언을 한 이후에 판정이 선고되나, 론스타 ISDS 사건은 아직 절차종료선언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 향후 중재판정부의 절차종료선언이 있은 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규칙 제46조에 따라 최장 180일 이내에 판정이 선고될 예정입니다.
○ 해당 보도에서 언급한 소송자료의 진위 여부 및 그 내용에 대해서는, 중재판정부의 절차명령상 비밀유지의무가 있어 이를 확인해드리기 어렵습니다.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소송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거나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정부는 국내·외 정부 대리로펌과 함께 승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요소들을 검토하여 최선을 다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판정이 선고되지 않은 시점에서 소송자료의 공개 및 추측성 보도는 소송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정부는 그동안 승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고, 판정 선고시까지 범정부 관계부처 및 정부대리로펌과 긴밀히 협의하여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 중재가 종료된 후에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관련 정보를 적극 공개하고 관련 쟁점을 충실히 설명하겠습니다.
문의 : 국무조정실 금융정책과(044-200-2190),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과(044-215-7636), 외교부 경제협정규범과(02-2100-7719), 법무부 국제법무과(02-2110-3661),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00-2950),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044-204-2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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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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