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불법폐기물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를 확대하는 등 불법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26일 이미 개정·공포 됐다 ”고 밝혔습니다.
1월 16일 서울신문 <평택 폐공장에 쌓인 폐기물 2500t…민가 코앞서 줄줄 새고 있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① 불법폐기물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책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처벌수준을 강화해야 함
② 폐기물 처리업자 뿐만 아니라 폐기물 배출자에 대해서도 불법폐기물 발생의 책임을 물어야 함
[환경부 설명]
< ①에 대하여 >
○ 불법폐기물 발생 책임자에 대하여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이 旣 개정·공포(2019.11.26)되어 시행(2020.5.27)을 앞두고 있음
- 이를 통해 △불법폐기물로 인해 취득한 부적정처리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불법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책임자에게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음
○ 환경부는 개정 법률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②에 대하여 >
○ 폐기물 배출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강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배출자에게도 불법폐기물 처리 책임을 부여하는 ‘폐기물관리법’이 旣 개정·공포(2019.11.26)되어 시행(2020.5.27)을 앞두고 있음
- 이를 통해 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 처리 위탁 시 법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고, △폐기물 처리 위탁 후에도 해당 폐기물의 처리 과정이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등 책임이 확대됨
○ 환경부는 개정 법률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문의: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9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과불화화합물 높게 검출된 미군기지 인근지역 지하수, 기준치 이하로 확인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