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16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의료 빅데이터)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37조에는 가명처리 제외 요청이 가능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행사 근거가 마련돼 있음
구체적인 절차 등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보건의료정보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할 계획임
(건강관리서비스)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는 비의료 영역에서 수행 가능한 건강관리서비스의 효과성과 안전성을 인증해 국민 선택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사적 의료 도입과는 무관함 - 한겨레신문 <개인정보 보호 준비 안 된 채…의료데이터 개방 속도 낸다>
☞[환경부]과불화화합물(PFOS·PFOA)이 높게 검출된 주한미군기지 주변 지하수 관정 54개소를 조사한 결과 모두 ‘먹는물 수질감시 항목’ 기준(0.07㎍/L) 이하로 확인됨
또 미군은 해당 물질이 함유된 소방장비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 경향신문 <주한미군기지 5곳 지하수 ‘기준치(70ppt) 15배’ 발암물질>
☞[인사혁신처]공무원 연금은 수차례 연금개혁을 통해 공무원 부담은 늘리고 받는 연금액은 줄였음
공무원 연금 보전금도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기여금 인상과 지급률 인하 등의 개혁 조치는 재직중인 모든 공무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됨
현재 공무원 연금 수급자의 재직기간은 평균 30.2년으로 가입기간이 짧은 국민연금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서울신문 <연금의 배신…공무원 ‘금수저’ 국민은 ‘흙수저’ 등>
☞[외교부]방위비 분담금 협상과정에서 한국은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외 직간접적인 지원을 통해 이뤄지는 동맹에 대한 기여가 정당하게 평가돼야 한다는 점을 논의했음
그러나, 특정 사업을 국방부 사업비 예산으로 추후 반영하는 논의는 전혀 없었음 - 중앙일보 <방위비 투트랙 접근 “SMA(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틀 내 인상과 국방비 추가 지출>
☞[외교부]인도네시아 해군에 나포된 우리선박(DL LILY호) 선원에게 “LILY호가 파나마 선적이라는 이유로 도움을 줄 수 없다”고 언급한 적이 없음
선사(NDSM)측이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며 정부차원의 공식 대응 자제 요청을 해옴에 따라 선원들의 안전을 확인한 후 그동안 선사측에 영사 조력 제공을 자제함
다만 주인도네시아대사관이 상기 선박의 나포 관련 공한을 접수한 이후 담당 영사를 현지인 빈탄 해역에 파견했고, 인도네시아 해군에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요청한 바 있음 - 매일경제 < 印尼, 韓 선원 탄 선박 2척 억류…정부 ‘무대응’ >
☞[환경부]불법폐기물 발생 책임자에게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이 오는 5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
이와함께 폐기물 배출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강화하고 위반시 배출자에게도 처리 책임을 부여하는 폐기물 관리법도 함께 개정 공포돼 시행될 예정임 - 서울신문 <평택 폐공장에 쌓인 폐기물 2500t… 민가 코앞서 줄줄 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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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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